국회 보건복지위원회, 1·2법안심사소위원회 개최
약가인하 이익 환수·환급법 의결, CSO 신고제는 안개속

약제비 환수·환급 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제2법안심사소위원회 문턱을 넘었다.

그러나 복지위 제1법사소위에 상정되며 연내 국회 본회의 통과 가능성도 거론됐던 의약품·의료기기 판매 대행(CSO) 신고제(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는 행방이 다소 불투명하게 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제1, 2법안심사소위원회를 24일 각각 개최했다. 제2법사소위는 안건 일부에 대한 심의 의결을 마무리 지었으나, 제1법사소위는 △지역공공간호사법안 △간호법안 등 제정법 논의에 난항을 겪으며 33개 안건 중 단 한건의 안건도 의결하지 못한 채 산회했다.

특히 차기 제1법사소위 일정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내년 대선을 앞둔 만큼 12월 임시국회 개최도 불투명해 제1소위에 상정된 다수 법안들의 국회 통과는 내년을 기약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약가인하 집행정지 이익 환수·환급법안
리베이트·오리지널 직권조정→기등재약 약가 처분 일체로 확대

제2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의결된 주요 법안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행정처분에 대한 집행정지 인용과 소송이 제약사 이익보전 수단으로 전락하는 폐단을 막기위해 발의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이다.

해당 법안은 △리베이트·오리지널 직권조정(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안) △기등재 의약품 약가관련 처분 일체(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 발의안) 등 두 개 범위를 둔 법안들이 병합심사됐다.

이에 따라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의약품의 제조․판매자가 약가인하 및 급여정지 처분에 행정쟁송을 제기하면서 집행정지를 신청했을 때, 집행정지가 인용(기각)됐으나 본안소송에서는 패소(승소)해 소송 진행기간 동안 경제적 이익(손실)을 얻게 된 경우 그 경제적 이익(손실)을 환수(환급)하는 것으로 수정됐다.

또한 환수·환급 규모에도 수정이 있었는데, 소송 기간 동안 발행한 금액 전체에서 △약가인하, 급여조정 등의 경우에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을 △급여정지·제외에 대해서는 요양급여비용 차액의 40%이하로 조정됐다.

시행 시점은 공포 후 6개월이며, 법 이생 이후 제기되는 행정심판 또는 행정소송부터 적용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 법안은 추후 개최되는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 의결 여부에 따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제출되며 법사위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이 결정된다.

 

차기 법사소위를 기약...CSO 신고제, 도도매 조항 삭제

이날 제1법사소위 상정 안건 중 주요 이슈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이 대표발의한 약사법·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이었다.

CSO신고제 도입이 주요 내용으로, 지난 7월 공포한 △CSO의 약사·의료인·의료기관 및 약국 개설자 등에 대한 경제적 이익 제공 금지 △지출보고서 작성의무가 담긴 약사법·의료기기법 실효성 확보를 위한 후속조치 격 법안이었다.

다만 해당 법안은 CSO의 재위탁 즉, 도도매를 금지하고 있었는데 전문위원실은 이 조항을 금지에서 '위탁 보고서'작성을 통한 추적·관리로 변경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의약품 도매상간 거래를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CSO의 재위탁만을 제한하는 것은 형평성 차원에서 적절치 않고 '계약의 자유' 본질적 내용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였다.

이와 함께 △공공심야약국 △의료기관·약국 개설예정자 담합행위 근절 △의료기관·약국 불법개설 실태조사 등 보건의료계 주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처리도 연기됐다.

 

제1법사소위 법안 추후 논의..."추후는 언제?"

결과적으로 해당 법안은 추후 개최될 제1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다시 논의될 예정이다. 다만 차기 회의 개최에 대해서는 국회 관계자들 사이에서도 이견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일부 관계자들은 내년도 대선을 앞둔 상황에서 12월 임시국회 개최 자체가 불투명하다는 입장이다. 그러나 일각에서는 CSO 신고 관련 법안과 의료기관·약국 담합행위 근절 법안, 의료기관·약국 개설 실태조사 등 법안은 따로 심의를 고려할 수도 있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다.

관계자는 "제1법사소위를 산회하는 과정에서 추후 일정 합의가 없었고, 내년 대선을 앞둔 연말·연시인 만큼 각 의원들이 지역구 민심잡기에 나설 수 있다"라고 설명했다.

또 다른 관계자는 "CSO 신고제와 일부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입법 필요성에 대한 공감대가 만들어진 만큼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지역공공간호사법과 간호법 제정은 추후 논의 하더라도 우선 의결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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