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인순 의원,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환수·환급 범위, 약가 인하 전체 확대해야 건보 재정 적정성 제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가 행정소송 악용을 통한 제약사 매출보전에 칼을 빼들었다.

이번에는 전체 의약품 약가 조정 전체가 대상이다.

남인순 의원
남인순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의약품 약가인하 처분에 대한 소송과 소송 중 집행정지를 통해 이익을 보전하는 제약사에 대한 환수·환급을 담은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7일 대표발의했다.

남인순 의원실 측은 환수 환급 대상을 선별급여, 대상조정 등 약가인하 처분 전체 소송을 모두 포함해야 건보재정 건전성 제고 취지에 부합한다는 입장이다. 

남인순 의원은 "현행 국민건강보험법령에 따라 요양급여를 실시하는 약제에 대한 약가인하 등 처분에 대해 약제의 제조업자·위탁제조판매업자·수입자 등이 이에 불복하는 행정심판 청구를 하거나 행정소송을 제기하며 처분의 집행정지를 신청하는 사례가 최근 4년간 39건에 이르는 등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추세"라고 지적했다.

또한 "그럼에도 행정심판위원회 또는 법원에서 제조업자 등이 신청한 집행정지가 대부분 인용됨에 따라 심판 또는 소송 기간 동안 약가인하 집행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향후 본안 심판 또는 소송에서 처분이 위법하지 않다는 재결 또는 판결이 확정되더라도 제조업자 등은 소송 기간 동안 처분의 미집행으로 인한 경제적 이익을 향유하고 있다"라고 덧붙였다.

이 같은 지적은 작년 국정감사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돼 왔다. 지난 9월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은 이와 관련한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하기도 했다.

남 의원 법안과 김 의원 법안 모두 본안소송에서 약가인하·급여 정지 처분에 위법성이 없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제조업자 등으로부터 손실액을 징수할 수 있도록 하고, 위법하다는 판결이 확정될 경우 제조업자 등이 입은 손실상당액을 공단이 지급하도록 한다는 것이 주 내용이다.

다만 김 의원 법안에서는 그 적용 대상을 리베이트·오리지널 직권조정으로 한정한 바 있는데, 전문위원실 검토 보고서에 따르면 당시 관계 부처들은 적용 대상을 확대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한 바 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는 법안이 제시하고 있는 범위 외 △실거래가 인하 △가산 종료 △각종 재평가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했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역시 해당 법안에는 다른 제도에 따른 약가인하 등 처분·소송은 배제됐고 건보재정 건전성 제고 등 취지에 부합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며 적용 대상을 요양급여 대상 여부 및 상한 금액 조정 등 약제 급여 관련 처분 전체로 확대해야할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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