명백한 약가조정 사유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신쳥 거의 인용
김원이 의원 "본안 소송 결과에 따라 정부·제약사가 손실액 지급해야"

행정소송 악용을 통한 제약사 매출보전 의혹이 다시 문제시 됐다. 명백한 약가조정 사유에도 제약사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생기는 건보재정 손실이 4000억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 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법개정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원이 의원

복지위 김원이 의원(더불어민주당)은 2018년 이후 약가인하 집행정지가 인용된 소송 31건에 대해 약가인하 시점이 늦어지면서 발생한 재정손실이 약 4000억원으로 추정돼 합리적 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28일 밝혔다.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최근 10년간 복지부가 제약사들과 진행한 약가인하 집행정지 가처분소송은 총 58건이다. 

사례별로 살펴보면 제네릭이 등장하면서 오리지널약 가격을 내리는 경우 등이 27건, 약제평가를 통해 건강보험 적용 범위를 조정하는 사례 등이 9건, 리베이트로 적발돼 약값을 내리게 한 경우가 22건으로 집계됐다.

김 의원은 올 9월까지 복지부가 관련 소송에서 패소한 사례가 없음에도 약가인하 집행정지는 대부분 인용되고 있다는 점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의원실에 따르면 2017년 이후 진행된 소송 29건 중 1심 이상 판결이 난 사례는 12건이다. 이중 7건 최종승소, 5건은 1·2심승소로 집계됐다. 올 9월 현재 복지부가 패소한 사례는 아직 없다. 

 보건복지부-제약사 간 보험약제 소송 현황(김원이 의원실 제공)
 보건복지부-제약사 간 보험약제 소송 현황(김원이 의원실 제공)

그럼에도 제약사가 약가인하를 정지시켜달라고 행정소송을 하면 100% 가까이 받아들여지고 있다는 상황이다. 김 의원에 따르면 2018년 이후 행정소송 39건 중 38건의 집행정지가 인용됐다.

김원이 의원은 "약가조정 사유가 명백한데도 약값 현상유지를 위한 행정소송이 남발된다는 지적이 많다"며 "본안 소송에서 정부가 승소한 경우 정부측이 손실을 환수할 수 있도록 하고, 반대로 본안 소송에서 제약사가 승소한 경우 손실액을 국가가 지급하는 합리적인 법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 같은 행정소송 악용 사례는 2020년도 국정감사에도 등장한 바 있다.

당시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행정소송이나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등이 결과적으로 제약사의 배만 불리는 요식행위로 전락했다고 주장하며 목적의 정당성이 없는 '시간끌기·돈벌이용'소송에 대해서는 향후 구상권 청구나 패널티를 부여하는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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