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부터 최초등재약 약가 직권조정 소송 12건
제약, 집행정지 기간동안 상한금액 유지해 이익 챙겨

박성민 변호사와 이태진 교수 논문 통해
"집행정지 신청 인용 후 본안 패소 땐 토해내는 법 필요" 제안

제약사들의 약가관련 소송이 증가하는데 대해 자본주의 사회에서 정당한 권리행사라는 측면 외 '약가인하를 지연시키기 위한 꼼수아니냐'는 지적도 일고 있다. 

제약사가 신청한 집행정지가 인용될 경우 본안소송이 진행되는 동안에는 기존 상한금액대로 약값이 유지되는데, 건보재정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최근 국정감사에서도 이 같은 문제가 지적된 바 있다. 인재근 의원실에 따르면 2018년부터 제네릭 등재에 따라 최초 등재제품 직권조정 관련 12건의 소송이 발생했다.  

대표적 사례는 한국노바티스 '마이폴틱장용정'이다. 노바티스의 마이폴틱은 제네릭 출현으로 2018년 4월 1일자로 약가인하가 예정됐었다. 이에 노바티스는 행정소송을 제기했고, 1심과 2심 모두 복지부가 승소했다. 하지만 집행정지간 급여 총액은 343억원, 약가인하 지연추정액은 100억원에 이른다.

노바티스의 또다른 제품 써티칸도 약가인하 위기에서 1년 반을 버텼다. 제네릭 급여등재로 지난 2월 약가인하가 시행될 예정이었으나 약제상한금액조정처분 취소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가처분을 신청했다. 이후 3차례 약가인하 고시 효력정지가 연장되면서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해왔으나 지난달 약가 인하됐다. 

게르베코리아의 리피오돌은 동국제약의 패티오돌 등재로 지난 7월 1일자로 상한금액이 인하됐다. 하지만 게르베는 제네릭 등재에 따른 약가제도를 문제 삼아 소송에 나섰고, 법원은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릴리의 바이오의약품 포스테오와 동아에스티 테리본은 지난 3월부터 30% 약가가 인하될 예정이었으나 소송을 통해 5~6개월 기존 급여상한액을 유지하다 지난 8월과 9월 각각 조정됐다.

박성민 변호사.
박성민 변호사.

이와 관련 법조계에서도 문제점이 지적된다.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는 결과가 초래되더라도 사후적으로 교정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는 상황이다.    

박성민 변호사와 이태진 교수(서울보건대)는 '약가인하 효력 발생시점 차이에 따른 문제점과 그 해결방안' 논문을 통해 "집행정지는 행정소송 본안 판결의 실효성을 확보하고 국민의 권리를 효과적으로 보호하기 위해 필요하지만 약가인하 처분이 위법한지 충분히 심리해서 판단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이어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되면 추후 본안소송에서 제약사가 패하더라도 이미 상당한 이익을 얻는다"며 "사후적으로 볼 때 실체적 법률관계에 부합하지 않고 부당하다"고 했다.

이들은 "약가인하 처분 집행정지 신청이 인용됐다가 추후 본안소송에서 패소한 경우 제약사가 집행정지 기간 동안 약가인하를 면해 얻은 이익을 보험자에게 지급하도록 할 법적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마찬가지로 집행정지 신청이 기각되고 본안소소엥서 제약사가 승소했다면 소송기간 동안 약가가 인하로 보험자가 얻은 이익을 제약사에 돌려줄 근거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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