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올, 위탁사들에 행정처분 사항 공지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 제조업무정지
한올바이오파마가 제조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는다. 이에 따라 수탁생산도 중단된다.
한올바이오파마는 23일 위탁 제약사들에 '제조업무정지로 인한 수탁생산 일시중지 요청건' 제하의 공문을 발송했다.
GMP 정기실사와 관련 약사법 위반사항으로 제조업무정지를 받았다는 내용이다. 행정처분 기간은 11월 24일부터 내년 2월 23일까지다.
한올바이오파마는 지난 5월 이트라코나졸 안정성 시험자료 조작으로 수탁제조품목까지 허가취소 처분을 받은 바 있다.
또한 당시 제조관리자 부재 등 GMP 위반사항이 확인돼 제조업무 정지 등 행정처분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었다.
이번 3개월 제조업무정지처분은 해당 조치로 풀이된다.
제조업무정지 기간에는 원자재 입출고, 생산 및 품질관리 등 제조에 해당하는 모든 업무를 할 수 없다.
이에 한올 측은 위탁사들에 "생산 착수되지 않은 제품에 대해서는 처분종료일 후로 연기해 줄 것과, 이미 착수된 공정중인 제품에 대해서는 보관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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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기자
hjlee@hitnews.co.kr
폭 넓은 취재력을 바탕으로 제약산업과 건강보험정책 사이 퍼즐찾기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