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정숙 의원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실태조사 통한 적합한 정책 수립 가능할 것" 기대

의료기기 간접납품회사(간납사) 갑질 철폐 첫 걸음인 의료기기 유통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이 발의됐다.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민의힘 서정숙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은 보건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관의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등에 대한 실태를 조사할 수 있도록 하는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일 대표발의했다.

앞서 서 의원은 이른바 간납사의 '갑질' 철폐를 위한 첫 걸음으로 실태파악 중요성을 강조해 왔으며 관계부처의 주기적인 실태파악 의무화를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의료기기 유통 구조 개선이 필요한 것은 분명하나 간납사를 통한 의료기기 유통형태가 고착화 돼 있어 적합한 정책 개발을 위한 정확한 실태조사가 이뤄져야 한다는 것이 이유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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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정숙 의원은 "△의료기관 △의료기기 제조(수입)·판매업자 △간납사 간 특수관계로 인한 불공정 거래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정부는 시장 질서를 유지하고 유통을 관리해야 하나 정확한 실태파악 조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고 지적했다.

의료기기 업계에 따르면 일부 간납사들의 경우 의료기관에 의료기기를 공급한다는 유통지위를 이용해 대금결제 지연, 계약서 작성 거부 등 불공정 거래행위를 일삼으며, 현행법이 부여하고 있는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까지 업체에 전가하고 있다.

이에 따라 서 의원은 "복지부 장관이 3년마다 의료기관 의료기기 구매 현황과 불공정 거래 실태를 조사하고 그 결과를 공표하도록 함으로써 의료기기 시장 실태파악과 적합한 정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법안 발의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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