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 간납사, 2021 국정감사 등장 예정
서정숙 의원실 "의료기기 유통구조 투명화로 첫 발"
의료기관에서 설립한 직영 도매회사 '간접납품회사(이하 간납사)'가 2021년도 국정감사에 다시 언급될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서정숙 의원(국민의힘) 측은 우선 실태파악 의무화를 통해 △의료기기 리베이트 △대금결제 지연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 전가 등 의료기관 독점적 거래지위를 이용한 행위 근절 첫 걸음을 내딛겠다고 6일 밝혔다.

간납사가 뭐래?
간납사는 의료기기 업체와 의료기관 사이 존재하는 유통채널이다. 의료기기는 의료용 거즈, 붕대 등 소비재부터 X-ray, CT 등 재산성 기기까지 종류와 업체가 다양한 만큼 유통채널을 일원화해 관리해야할 필요성이 등장하면서 만들어졌다.
좋은 취지의 제도지만 문제시 된 부분은 의료기관과 간납사의 관계다. 의료기관 재단직영 도매업체 등 특수관계가 주를 이루고 있어 의료기관 납품에서 추가적인 판매가 할인, 높은 수수료 책정 등 부작용을 낳아왔던 것이다.
서정숙 의원이 제시한 해답(법안)은?
서정숙 의원은 올해 1월 △간납사-의료기관 간 특수관계 거래 근절 △대금결제 기한 △의료기기 공급보고 의무 전가 금지 의무화를 담은 '의료기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특수관계는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종사자의 2촌이내 친족이며, 이같은 관계의 판마업자는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거래를 할 수 없다는 내용이며, 대금결제기한을 6개월로 정해 거래대금 지급 지연 문제를 해결하고자 마련됐다.
1월 발의안, 아직도 계류 중 이라던데...
해당 법안은 현재까지도 팽팽한 찬반대립으로 보건복지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특수관계 거래를 근절한다 하더라도 유통구조상 간납사-의료기관-업체 지배력 구조에는 변화가 없고, 고가의 의료기기의 경우 거래대금을 법제화 하기에는 무리가 따른다는 이유에서였다.
업계 형태도 변했다고
서 의원실 관계자에 따르면 최근 유통형태가 변하면서 간납사에 대한 관점도 일부 변하고 있다. 대다수 상급종합병원 등이 간납사 운영을 중단하고 클라이언트를 통한 유통 대행에 나서고 있다는 것이다.
서 의원실 관계자는 "작년 국감부터 올 초까지 간납사에 대한 문제제기가 이뤄지면서 다수의 상급종합병원들이 의료기기 유통대행을 특수관계 간납사에서 특수관계가 성립되지 않는 유통대행업체로 변경하고 있다"며 "공론화 이후 우려가 될 요소들을 방지하고자하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라고 설명했다.
또한 그는 의료기관-간납사-업체 간 지배력 구도가 의료기기 종류에 따라 세분화 되는 등 거래형태와 지불방법을 법제화 하는 형태의 입법보다 구체적인 실태를 파악하는 것을 우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
그는 "간납사와 업체의 갑을관계가 항상 일정하지는 않다"며 "특정 의료기기 공급업체가 하나거나 소수일 경우에는 업체가 갑의 지위를 차지하기도한다"라고 말했다.
간납사 '갑질' 철폐는 실태파악부터
서 의원실은 우선 유통구조 실태파악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 등 의료기기 관계부처에 주기적인 실태파악 의무화를 우선 추진하겠다는 것이다.
관계자는 "병원관련 단체와 의료기기 업체 단체 찬반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는 만큼 긴 호흡으로 정책을 구성해야 할 것"이라며 "우선은 의료기기 유통구조를 투명하게 관리하기 위한 실태조사 의무화 법안 발의 쪽으로 가닥을 잡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한편 2021년도 국정감사는 10월 1일부터 시작되며 복지위 국감은 5일(자료정리)을 시작으로 20일(종합감사)까지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