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개정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와 치료재료부서 직원들의 금융투자상품 보유내역 신고가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된다. 

지난 6월 심평원·공단 기자간담회에서 조신 상임감사가 밝힌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고 범위 확대가 추진된 것이다. 

심평원은 3일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 '공직자 행동강령 운영지침' 등 관련 법령 제·개정에 따라 공직자 이해충돌방지, 직무상 알게 된 정보 이용금지 등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그 외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문제점을 개선·보완하기 위해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내용으로는 △퇴직자 사적접촉 신고 △금융투자상품 관련 신고 및 심사 △위원회 운영 △고위임원직의 민간분야 업무활동 내역 제출 등이 있다. 

심평원 임직원 행동강령 제27조(금융투자상품의 보유 및 거래내역 신고)에 따르면, 약제 및 치료재료의 요양급여의 대상여부 결정 및 급여기준 설정에 관한 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이하 약제·치료재료부서)의 임직원이 직무관련 금융투자상품을 보유하거나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기준을 준수하도록 했다.

금융투자상품은 상장주식, 비상장주식, 전환사채 등이다. 

약제와 치료재료 부서 직원들 모두 금융투자상품 보유 및 거래내역을 분기가 끝나는 달의 다음달 15일까지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특히, 해당부서 임원 및 2급 이상 관리자의 경우 신고대상에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포함됐다. 

해당 부서에서 그 외의 부서로 이동하거나 담당직무가 변경되는 등으로 신고대상이 아니게 된 경우 전보일 또는 직무변경일 등으로부터 6개월 동안 보유내역을 신고해야 한다.

신규임용·전입·파견·전보 등으로 신고대상이 된 경우에는 신규임용 등 발생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행동강령책임관에게 신고해야 한다.

조신 상임감사는 지난 간담회때 "LH 임직원 부동산 투기의혹으로 공직사회에 대한 국민 신뢰도가 저하됐다. 심평원은 기관 내 이해충돌 발생을 예방하는 차원에서 약제·치료재료부서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보유내역 신고 및 심사를 강화하고, 금융투자 상품 보유내역을 본인에서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확대해 신고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와 함께 직무관련자인 퇴직자(퇴직한 날부터 2년이 지나지 않은 사람)와 사적접촉을 하는 경우 접촉을 마친 날부터 5일 이내 서면으로 원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개정규정에는 사적접촉 유형을 명시했는데,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골프를 함께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여행을 함께하는 행위 ▲직무관련자인 퇴직자와 사행성 오락을 함께하는 행위 ▲기타 직무관련 사적 접촉(비대면 포함)하는 행위 등이 있다. 

다만 경조사, 토론회, 세미나, 교육프로그램의 참석 등 사회상규상 허용되는 범위의 대면접촉 그리고 조사공문에 따라 조사하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대면접촉 등은 신고를 하지 않을 수 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