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약제실 근무 40명 3년간 로펌 등 이직 사례 지적
심평원, 내부단속·연구용역으로 대책마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약제실 근무 40명이 3년간 제약사와 로펌 등으로 이직한 것과 관련, 국회가 대책 마련을 요구했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했으며, 재택근무 시범운영과 약사 전문인력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진행 중이라며, 본질적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답변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강기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대한 서면질의를 통해 '3년간 약제실 40명이 제약사와 로펌 등으로 이직해 윤리강령이 아닌 본질적인 해결방안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심평원은 서면답변을 통해 약제실 직원의 이직은 지방이전 시점인 2015년, 2019년 집중됐다고 설명했다.

원주이전에 다른 약사 퇴직 증가에 대응하기 위해 약제실에서 근무하는 약사 대상으로 재택근무를 2차례 시범운영 한 결과, 참여직원의 근속유지율이 91%(20/22명)로 재택근무 미실시한 직원의 근속유지율 85%(46/54명) 대비 높게 나타났다고 말했다. 

심평원은 지난 7월부터 현재 인원의 50% 내외로 3차 재택근무를 시범운영 중이라고 밝혔다.

더불어 최근 '이해충돌방지법' 시행에 맞춰 임직원 행동강령을 개정, 직무관련자인 퇴직자 사적 접촉 신고 기준을 강화하고 신고 유형을 명확히 했다고 강조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한 사적 이익 추구 방지를 위해 약제 및 치료재로 부서의 금융투자상품 보유 신고 대상과 주기를 확대하고, 상시 신고시스템을 개발해 체계적인 관리를 도모했다는 것이다. 

심평원은 "부당한 영향력 행사, 내부 정보 이용 등을 할 수 없도록 내부 통제 활동을 지속 강화하도록 할 예정"이라며 "현재 진행 중인 장기적으로는 약사 전문인력 운영방안 연구용역을 통해 본질적인 대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