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엽엑스 주사제 자진취하에 재평가 필요성 논의해야
재평가와 악연인 은행엽엑스 제제가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에서 제외될지 관심이 모아진다.
관련업계 및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유유제약과 위더스제약이 은행엽엑스 주사제 품목허가를 취하함에 따라 해당 성분 의약품에 대한 급여적정성 재평가 필요여부가 논의될 예정이다.
주사제가 없어지면서 은행엽엑스 경구제가 남게되는데 독일과 스위스 등에 급여등재 되어 있어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앞서 복지부와 심평원이 밝힌 급여적정성 재평가 대상 선정기준은 △성분 기준 연간 청구액의 0.1% 이상(약 200억원), △A8 국가(미국, 영국, 프랑스, 이탈리아, 일본, 독일, 스위스, 캐나다 등) 중 1개국 이하 급여 △정책적·사회적 요구 등이다.
심평원 약제관리실 김애련 실장은 "은행엽엑스 경구제 급여적정성 평가는 약제사후평가소위원회에서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은행엽엑스 제제는 재평가와 악연이 있다. 급여 적응증 제외와 추가, 급여 삭제와 재등재 등의 과정을 겪었던 것.

해당 제제는 1994년 치매(인지기능개선), 중추성 어지러움(현훈), 혈관성 및 퇴행성 이명, 간헐성파행증(말초동맥 순환장애) 등에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의약품으로 등재됐다.
그러나 2008년 복지부가 급여기준을 개정하면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목적'으로 투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나머지 적응증을 비급여로 전환시켰다.
300억~500억원 실적을 올리던 은행엽엑스 대표 품목인 SK케미칼 기넥신과 유유제약 타나민 등은 매출이 반토막나는 등 타격이 불가피했다.
그러나 이듬해인 2009년 12월 복지부는 치매에 이어 중추성 어지러움까지 급여기준을 확대했다.
당시 복지부는 "Ginkgo biloba extract 경구제는 독일, 프랑스, 스위스 등에서 어지러움에 허가받은 약제로 미국 NIH의 Drugs & Supplements에서 cerebral insufficiency에 효과적이라고 언급돼 있고, 중추성 어지러움 환자대상의 문헌상 효과적이라는 결론에 따라 중추성 어지러움을 추가로 요양급여 인정한다"고 고시했다.
하지만 얼마 가지않아 2010년 5월 복지부는 치료보조제적 성격이 강하다는 이유로 전면 비급여화를 결정했고, 이어 2012년 7월 다시 치매환자의 인지기능 개선목적, 중추성 어지러움에 급여를 적용하기로 했다. 이유는 2009년 급여기준 확대와 동일한 논리다.
2013년 3월에는 간헐성파행증(말초동맥 순환장애)까지 급여범위가 확대돼 처방되고 있다. 심평원에서 집계한 은행엽엑스 경구제(78개) 청구액은 308억원이다.
이처럼 곡절이 많은 은행엽엑스 경구제가 이번 급여적정성 재평가를 피해갈 수 있을지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