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20일자로 메디톡신주 등 5품목 허가 취소
메디톡스, 식약처 처분 법적 대응… 집행정지 신청 예정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메디톡스의 '메디톡신주' 등 5개 품목을 오는 20일자로 허가 취소한다고 13일 밝혔다.

그 대상은 지난달 19일 잠정 제조 및 판매, 사용을 중단한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메디톡신주150단위 ▲메디톡신주200단위 ▲코어톡스 등이다.

(왼쪽부터) 메디톡스 삼성동 사옥, 오송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에 따르면 메디톡스는 국가출하승인 대상 의약품을 국가출하승인 받지 않고 판매했다. 또한 의약품을 판매할 수 없는 자에게 의약품을 판매한 데다, 표시기재 위반(한글표시 없음)한 의약품을 판매한 사실이 확인됐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달 19일 메디톡신주, 메디톡신주50단위, 150단위, 200단위, 코어톡스 등에 대해 잠정 제조·판매·사용을 중지하고 행정처분 절차를 밟았다. 이번 허가취소는 이들 품목에 대한 처분이다. 

식약처는 품목허가가 취소된 의약품이 사용되지 않도록 메디톡스에 유통 중인 의약품을 회수·폐기할 것을 명령했다. 해당 의약품을 보관 중인 의료기관 등에 회수에 적극적으로 협조할 것을 당부했다.

그러나 메디톡스는 법적 대응을 예고했다.

메디톡스는 그동안 식약처가 내린 행정처분 등에 대해 모두 소송을 제기했다. 지난달 19일 잠정 제조·판매·사용 중지명령을 받은 데 대해서도 익일(20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한 바 있다.

메디톡스는 히트뉴스에 "대전지법이 13일(오늘)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명령에 대한 집행정지를 인용했다"고 했다. 따라서 식약처가 지난달 19일 내린 잠정 제조·판매·사용중지 명령은 효력 정지된 상태다.

메디톡스는 13일 내려진 '두 번째' 허가취소 처분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하겠다는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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