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욕적 TFT 출범에도 첫 회의 현안 확인에 그쳐
통합약사·한약제제 분류 등 대응 합의...TFT내부 의견 분열은 과제
한약 현안에 대한 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 간 갈등이 다시 첨예해 지고 있는 가운데, 뚜렷한 해법이 없는 한약 분쟁 해결을 위해 출범한 대한약사회 '한약관련 현안 TFT' 첫 회의를 열었다.
통합약사제도, 한약제제분류 등 민감한 문제들에 대한 공론화라는 점에는 의의가 있지만 내부 의견이 합치되지 않는 등 숙제들도 남았다는 의견이다.
6일 2시 경 개최된 첫 회의는 4시간 넘게 진행으나 기존 사안에 대한 확인 이상을 넘지 못한 채 5개 사안을 유사한 속도로 진행하겠다는 부분에만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파악됐다.
회의에 참석한 TFT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회의에 상정된 5개 안건은 ▲통합약사제 도입, ▲한약사 불법 척결, ▲한약제제 분류, ▲한약학과 폐과, ▲첩약급여화 시범사업으로 구성됐다.

한 관계자는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 관련 규정을 바탕으로한 구체적 계획안을 들고 회의장을 찾았지만 첫 회의인 만큼 참석인원 개별 의견을 청취하는 것으로 방향이 잡혀 꺼내 놓지는 못했다"고 설명했다.
한약제제분류 역시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등장한 복지부 답변에 대한 반복만이 있었다는 설명이다.
관련 질의는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의 종합감사 서면질의 중 나온 내용으로 백 의원은 '약사, 한약사 간의 일반의약품 분쟁에 대해 방관하는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
당시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상 한약사는 약국을 개설할 수 있고, 약국개설자는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으므로 한약사는 면허범위의 의약품을 조제, 판매할수 있으나 의약품을 분리하는 기준인 식약처 규정이 의약품을 전문의약품과 일반의약품으로만 구분하고 있어 혼란이 있는 상황'이라 답했다.
이어 복지부는 '식약처 등 유관부서와 협의해 개선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회의 참석자들은 관련 사항 민원을 제출하되 복지부와 식약처의 추이를 지켜봐야 한다는 쪽으로 의견이 모였다.
관계자는 이날 회의에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입장이다. 그는 "지금까지 대응·조사 내용을 바탕으로 5개 안건에 대한 다각적 대응이라는 TFT방향성을 확인하기는 했지만 내부에서 입장이 갈린 부분이 일부 나타나면서 의견 합치를 우선 해결해야 한다는 점도 함께 확인됐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한약사의 일반의약품 판매 등)불법을 지적할 만한 근거가 충분함에도 그외 요소들로 대응에 어려움이 있어 폐과·통합약사라는 수단을 대안으로 제시하는 부분에도 아쉬움은 남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TFT회의는 월 1회 개최될 예정으로, 확실한 대책은 12월 9일 제2차 회의부터 논의될 전망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