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첩약 건보적용 시법사업 실시
16~38만원 약값이 5~7만원 수준으로 경감
월경통 등 3개질환 첩약에 대해 건강보험 적용이 적용된다.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원장 김선민)은 20일부터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은 한의 치료 중 건강보험 적용 요구가 높은 첩약에 건강보험 시범 수가를 적용함으로써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고, 급여화를 통한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 구축을 위해 추진됐다.
첩약 건강보험 적용 시범사업에는 전체 한의원의 60%인 9000여 개 한의원이 참여하며, 이들 기관은 전국적으로 고르게 분포돼 있어, 환자들이 이용하기에 편리할 것으로 예상된다.

시범사업 대상 3개 질환은 ▲안면신경마비 ▲뇌혈관질환후유증(65세 이상) ▲월경통으로, 해당질환의 환자는 시범사업 참여 한의원을 방문해 진찰·처방 후 치료용 첩약을 시범 수가로 복용할 수 있다.
환자는 연간 1회 최대 10일까지(5일씩 복용하면 연간 2회) 시범 수가의 50%만 부담하고 첩약을 복용할 수 있어 본인 부담이 약 5~7만원으로 경감된다.
10일 이후 동일기관에서 동일 질환으로 이어서 복용할 경우에도 비급여가 아닌 시범 수가(전액 본인 부담)로 복용할 수 있어, 이전보다 훨씬 낮은 비용으로 첩약을 복용할 수 있게 된다.
참여 한의원은 한의사 1인당 1일 4건, 월 30건, 연 300건까지 첩약 시범 수가를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시범사업 실시로 한약재 유통부터 최종 조제까지 체계적인 안전 관리가 가능하게 됐다.
정부는 탕전실 기준 마련, 조제 내역 제공 및 한약재 규격품 표준코드 시스템 등을 함께 도입할 예정이다.
복지부 이재란 한의약정책관은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3개 질환 환자들의 의료비 부담은 대폭 경감되고 한의약 안전관리 체계를 구축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시범사업을 운영하면서 시범사업 성과 및 건강보험 재정 상황 등을 모니터링하여 개선사항을 지속 점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