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존폐 이르는 리스크… 회사신뢰 잃어, 강력 규탄한다"

"메디톡스에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주주들이 회사의 '무허가 중국 밀수출' 행위 등 위법행위와 책임회피를 규탄한다고 13일 밝혔다.

이들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엄태섭 변호사)는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가 '메디톡신'을 중국에서 시판허가가 나지 않았음에도 메디톡스는 의약품 수출업체에 불법 공급하는 등 법령위반 행위를 자행하며 회사에 직·간접적 손해를 입혔다"고 주장했다.

무허가 중국 밀수출에 따른 매출액을 적법한 매출로 둔갑, 회사 가치를 부풀려 공시해 이를 믿고 주식을 매수한 주주들에게 피해를 입혔다는 게 이들 주장이다.

실제 메디톡스와 의약품 수출업체 간 물품 대금을 두고 105억원 대 민사소송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 법률위반의 형사고소 등 분쟁 사실이 드러나, 메디톡스가 국가출하승인을 전혀 받지 않은 채 중국 수출용으로 약 329억원 규모의 제품을 공급한 사실이 밝혀졌다.

이에 대해 오킴스는 "이 규모만으로도 2019년 메디톡신의 해외 매출액 대비 27%에
육박한다"며 "밝혀지지 않은 다른 의약품 수출업체 공급까지 고려, 불법적 수출로 인한 매출 비중은 더 높아질 것"이라고 내다봤다.

중국 내 허가받지 않은 외국산 약(가짜약) 판매는 형사처럴 뿐 아니라, 허위 증명자료로 허가를 득한 경우 10년 간 중국에서 품목 허가 신청이 불가, 중국내 시판허가가 불투명한 상태라는 게 오킴스 측 관측이다.

지난해 11월 중국 국가약품관리감독국(NMPA, 약감국)이 메디톡신 품목허가 절차를 심사완성에서 심사대기로 반송, 현재 1년째 진행 중이다.

이와 함께 지난 8일 메디톡스는 메디톡신이 '국내 최초'로 우크라이나 허가를 획득했다고 발표했으나, 이미 2008년 허가를 획득한 바 있고 경쟁사인 휴젤 역시 2013년 허가를 획득했었다.

또 지난 7일 메디톡신이 의사 선호도 1위라는 설문조사 결과를 발표했으나, 이는 원액 바꿔치기·서류조작 등 위법행위가 적발되기 2년 전에 진행된 설문조사 결과였다.

오킴스와 주주들은 "오는 14일부터 예정된 약 1600억 원 규모의 유·무상증자 직전,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 의도적으로 부정확한 정보를 제공한 것"이라며 "투자자를 기만하는 행위로 자본시장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와 함께 이들은 "메디톡스 및 경영진의 조직적 위법행위와 책임회피에 대해 극심한 피해로 이미 회사에 대한 신뢰를 상실했다"며 "메디톡스의 '무허가 중국 밀수출' 행위를 강력 규탄한다"고 했다.

다만, 메디톡스는 최근 부정확한 정보 제공 의혹에 대해 "오해할 수 있지만 최근 우크라이나에서 허가를 획득한 것은 메디톡스 뿐이고 의사 선호도 결과는 올 4월 발표됐다"고 해명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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