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석명 신청서내고 대표이사 직무정지·해임청구 검토

메디톡스가 허위공시해 피해를 입었다고 소송을 제기했던 주주들이 이번에는 회사 측에 '이노톡스' 품목허가취소 처분 관련 해명을 요구했다. 

이들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오킴스는 지난 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 석명을 요구하는 구석명 신청서를 제출했다.

앞서 오킴스는 지난해 4월 메디톡스주식 투자자(원고)를 대리해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낸 바 있다. 무허가원액을 이용한 제품 생산 등을 조직적으로 은폐하며 이뤄진 허위공시라는 게 투자자들 주장이다.

최근 메디톡스의 '이노톡스'도 국내 품목허가 취소처분을 받았는데 2013년 미국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제품과 동일한 제품인 지 답을 요구하는 것이다.

메디톡스는 자사 홈페이지를 통해 '이노톡스'는 엘러간에 기술수출한 보툴리눔 톡신과 별개의 제품으로 '이노톡스'에 대한 식품의약품안전처의 허가취소 처분은 미국 국제무역위원회(ITC)에서 진행되는 소송과 무관하다고 해명했다.

하지만 메디톡스 주주들은 메디톡스와 엘러간이 공동으로 낸 미 ITC 소송 내 제출된 자료들(메디톡스 대표이사 및 연구소장 진술, ITC 결정문 등)을 통해 2013년 미국 엘러간에 기술 수출한 제품과 이노톡스가 동일하다는 정황이 드러났다고 보고 있다.

이 경우 제품에 대한 허가 서류 조작이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과정에서도 일어났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는 게 주주들 주장이다.

특히 이 내용이 사실일 경우 계약취소와 그에 대한 손해배상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를 믿고 투자한 주주들의 피해는 더욱 커질 수 있어 이에 대한 메디톡스의 명확한 해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메디톡스 주주들은 대표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과 해임청구 등 필요한 절차를 진행하기 위한 임시주주총회 소집청구 등의 요건을 검토하고 있다.

주주들은 보도자료를 통해 "메디톡스는 허가단계에서부터 조직적으로 이뤄진 위법행위로 회사의 주력 상품 모두가 허가 취소처분을 받아 회사의 성장동력이 상실될 위기에 놓여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의 대표이사는 회사를 대표하고 대내외적 업무를 집행하는 자로서, 위법행위에 직접 책임이 있다"며 "경영 능력에 대한 근본적인 신뢰를 상실해 더 이상 대표이사로서 직무수행을 좌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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