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시 허위 없는지 의문 제기… "누구에 처분했는지 수사해야"

메디톡스 주주들이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 이어 100억원 규모 자기주식 처분과 관련한 형사고발도 이어갔다.

법무법인 오킴스는 정현호 메디톡스 대표가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처분한 데 대해 형사 고발장을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앞서 오킴스는 메디톡스주식투자자(원고)를 대리해 지난 4월 22일과 이달 18일 2차에 걸쳐 주요 임원들을 상대(피고)로 손해배상청구 소장을 제출한 바 있다.

이들은 민사 소송을 위한 방대한 양(2009년부터 최근까지)의 메디톡스의 사업보고서 등 공시자료를 검토했다.

그 결과,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메디톡스 측에 의문을 제기했다.

하지만 어떠한 해명 또는 답변을 듣지 못해 고발장을 제출했다는 것이 오킴스의 설명이다.

이들은 "메디톡스가 100억원 상당의 자기주식을 임직원이 아닌 자에게 제공한 후 '임직원 상여 지급' 등으로 허위 공시한 것은 아닌지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메디톡스의 공시(주요사항보고서)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31일부터 그해 12월 31일까지 매 분기별로 2500주를 임직원 상여지급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또한, 2018년 3월 30일부터 그해 12월 28일까지 매 분기 약 1500~2000주(총 100억원 규모) 임직원에 대한 퇴직금, 공로금 및 계약에 따른 자기주식 교부 명목으로 지급했다.

그러나 메디톡스 임직원의 주식수와 관련된 다른 공시자료 확인 결과, 해당 기간 동안 주식 보유량이 늘어난 주요 임직원은 찾아볼 수 없다는 것이다.

오킴스는 "약 100억원 상당의 주식을 교부받은 자, 제공받은 원인, 제공에 이르기까지의 의사결정 과정 및 현재 그 주식을 보유하고 있지 않다면 주식매각 대금의 흐름 등을 모두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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