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가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규제프리존법을 오는 30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했다.

여야 3당 원내대표와 정책위의장은 17일 오전 조찬회동을 갖고 이 같이 결정했다.

먼저 규제프리존법(바른미래당 이학재 의원), 지역특구법(민주당 전 김경수 의원), 지역특화발전특구 규제특례법(자유한국당 추경호 의원) 등 3법은 산자중기위원회 간사간 논의를 통해 처리하기로 했다.

또 서비스산업발전법은 기재위 간사간에 논의하고,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민생경제법안 TF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산업융합촉진법, ICT융합법, 개인정보보호법 등도 각 상임위 간사 논의를 거쳐 처리하도록 목록에 포함시켰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의 경우 계약 갱신 청구를 10년으로 연장하고, 임대인에게 세제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향으로 대략적인 합의가 이뤄졌다. 8월 국회에서 처리하는 데는 원칙적으로 합의햤지만. 자유한국당이 8년으로 하자는 의견을 제시해 논의를 더 진행하기로 했다.

바른미래당은 계약 갱신 청구권을 연장할 경우 부동산 시장에 끼치는 영향과 이에 대한 대응 방안을 제시할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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