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우 의원 법안제출...한국당 수용여부 초미관심

여야가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을 오는 3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처리하기로 합의한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기획재정위원회 간사인 김정우 의원이 대안 입법안을 발의했다.
자유한국당은 이명수 보건복지위원장이 대표 발의한 법률안을 '한 글자도 건드리지 않겠다'는 입장이어서 협상과정에서 진통은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김정우 의원은 21일 서비스산업 발전을 촉진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하는 걸 목적으로 하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같은 당 김민기, 윤후덕, 서형수, 이원욱, 김경협, 심기준, 김두관, 박영선, 강병원, 조정식 등 같은 당 10명이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한 당론법안이자 '민주당표 서발법안'이다.
이 법안은 보건의료계와 시민사회단체의 반발을 사고 있는 '보건의료분야'를 제외하는 근거를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법, 약사법, 건강보험법, 건강증진법에서 규정한 사항은 적용하지 않기로 했다.
따라서 '서발법' 반대 진영의 지지를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관건은 자유한국당의 수용여부다. 앞서 자유한국당은 여야 협의에서 이명수 의원 법률안 원안처리 입장을 고수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그만큼 진통이 적지 않을 것으로 보이는데, 여론이 김정우 의원법안에 힘을 실어줄 경우 상황은 급전환될 수 있다.
한편 여야는 오는 30일 서발법 본회의 처리하기로 의견을 모았다. 그러나 기재위 간사 간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민생경제법안TF에서 검토하기로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