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여야가 8월 임시회와 정기국회에서 처리할 주요법안을 마련했다. 특히 논란이 되고 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과 규제프리존법 등에 대해서는 8월 임시회에서 처리하기로 해 주목된다.
16일 국회에 따르면 여야가 합의한 8월 임시회와 정기국회 처리 주요법안은 총 56개다. 이중에는 유통, 의료, 관광 등 서비스산업을 활성화하기 위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이 포함돼 있다.
또 지역특화발전특구규제특례법 등 이른바 규제혁신5법도 목록에 올랐는데, 기존 규제프리존법안과 병합 심사하기로 했다.
이들 법률안은 의료영리화 등을 촉진할 수 있다는 우려로 보건분야를 제외시켜야 한다는 요구가 지속적으로 제기돼 온 만큼 심사과정에서 관련 항목이 삭제될 지 주목된다. 앞서 의사협회는 16일에도 자유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를 만나 법안 심사과정에서 보건분야를 제외시켜 달라고 건의했다.
한편 주요법안에는 카드수수료 면제 등 영세자영업자를 지원하기 위한 여신전문금융업법, 혁신의료기기 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의료기기산업육성법 등도 포함돼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