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계 파업 저지 못한 정부도 책임..."의료정책은 타협대상 아니다" 강조

시민단체가 나서 의료계 총파업 중단을 촉구했다.
의료계가 파업을 강행하는데는 정부 책임이 있다면서도, 공공병원 확충 등의 의료정책을 의료계 요구로 철회해서는 안된다는 입장을 전했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은 25일 성명을 내고 "국민 생명 볼모로한 2차 집단휴업을 철회하라"고 말했다.
경실련은 "25일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280명 발생했다는 뉴스가 보도됐지만 내일(26일)부터 3일간 대한의사협회(의협)의 2차 집단휴업이 예정돼 있다"며 "의사단체가 주도하는 파업이 철회되지 않으면 국민들은 급격한 확산세를 보이는 코로나19 위기와 맞물려 최악의 의료공백상황에 노출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의사단체가 파업을 철회하고 국민을 중심에 둔 합리적 정책논의에 참여하라는 여론을 또 다시 무시하고 2차 파업을 강행할 경우 의협 등을 「의료법」과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관한법」 위반으로 고발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경실련은 "공공의료 공백과 불균형 해소위한 의대정원 확대와 공공의대 설립은 더 이상 미룰 수 없다"며 "취약지 등 지방공공의료 인력 부족과 전공과목간 의사 불균형이 드러나는 상황에서 의사수는 부족하지 않다는 의사단체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고 전했다.
코로나19 위기상황 극복을 위해 모두가 방역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때 자신들의 임무조자 망각한 채 기득권을 지키기 위한 주장 관철에만 매몰되어 국민 불안을 증폭시키는 의사단체의 집단행위에 귀 기울이거나 관용을 베풀 국민은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의협의 불법행위에 대해 엄정 대처하지 않는 정부도 직무유기로 고발하는 등 국민을 무시한 의료계와 미온적 대처로 사태를 악화시킨 책임이 있는 정부에 대해 시민행동을 전개하겠다"고 덧붙였다.
국민의 의료기본권을 보장하는 공공의료정책수행에서 국민보다는 항상 의사와 병원의 눈치보기에 급급했고, 소극적 자세로 일관했다는 지적이다.
경실련은 "90%에 육박하는 민간의료시스템의 시장중심 정책의 실패를 인정하고 권역별 국공립의대 신설을 통해 공공의사와 공공병원의 획기적 확충을 위한 강력한 정책추진이 필요한 때"라며 "의사들의 요구로 철회하거나 타협할 대상은 더더욱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의협과 대전협은 더 이상 명분도 없는 파업을 철회하고 일차의료 강화 등 무너진 의료전달체계 개편을 위한 정책 추진에 정부와 힘을 모으는 것이 의료를 정상화하고 불확실한 미래에 대한 불안을 해소할 수 있는 길임을 인식해야 한다"며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지키는 의료인의 자리로 돌아오라"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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