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복지위 제출 감염병관리법안 등 공포 초읽기

질병관리본부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를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과 코로나19 방역현장 대응력을 제고하기위한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히트뉴스 취재에 따르면, 4일 21대 국회는 제380회 제08차 본회의를 개최해 정부조직법 및 감염병 관리 법 등을 비롯한 18개 안건을 심의했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국회 통과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질병관리본부청으로 중앙행정기관으로 운영된다. 또한 복지부는 복수차관 임명으로 보건의료, 사회복지 분야를 나누어 담당하게 됐다.

이밖에 오늘 본회의에서 의결한 감염병 관련 법안은 복지위에 회부된 감염병 관리 및 예방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27건 중 시급하다고 판단되는 세 항목에 대한 복지위 제출안이다.

세가지 사항은 ▲감염위험시설 방역지침 준수, ▲감염병 치료시설 및 환자 전원(轉院), ▲코로나19 해외 감염자 입국 시 치료비 본인 부담이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우선 감염위험이 높은 시설, 운송시설 관리자 이용자는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을 준수해야 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된다.

또한 감염병 관리기관이 부족해질 경우 의료기관의 병상 및 연수원 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환자를 이송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여기에 해외에서 코로나19에 감염돼 국내에 입국하는 환자는 상호주의 원측 등을 고려해 치료비 등을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는 부분도 포함됐다.

한편 해당 법안들은 공포를 위해 정부로 이송되며 국무회의 심의와 대통령 재가 이후 공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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