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체회의, 임시 소위·복지위 발의안 등 의결
'마스크·전원·외국인' 등 방역현장 관련 3개 법안 법사위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 구성이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소위는 임시로 단수 운영되며,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7건 등 시급한 발의안 심사를 위해 여야 간사단 합의로 구성됐다.

단수 구성된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민주당 9인, 미래통합당 5인을 합해 총 15인으로 운영된다.

민주당 측 의원은 김성주 소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배정됐고, 통합당 측은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전봉민 의원이 소위에 합류했다.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명단((상단 왼쪽부터) 김성주(소위원장),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정춘숙, 최혜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더불어민주당 측 명단((상단 왼쪽부터) 김성주(소위원장),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정춘숙, 최혜영 위원).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미래통합당 측 명단((왼쪽부터) 강선우,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전봉민 위원).

앞서 복지위는 국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예정에 따라 복수 소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복수 소위 운영 시점과 각 소위원장 선임에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고착상태에 머물렀던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시급한 법안 126개와 위원회 합의로 마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강기윤 간사는 "코로나19 방역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 일부개정법률안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세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감염 위험장소에 대한 시설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전원(轉院)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거부자에 대한 치료비·과태료 부과 ▲외국인 조사, 치료, 진찰 격리시설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법안은 복지위 이름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감염병 관련 법안 발의로 위기 사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예결소위와 청원소위 구성은 법안소위 복수 구성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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