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0일 전체회의, 임시 소위·복지위 발의안 등 의결
'마스크·전원·외국인' 등 방역현장 관련 3개 법안 법사위 제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이하 소위) 구성이 30일 복지위 전체회의에서 의결됐다.
이번 소위는 임시로 단수 운영되며, 코로나19 대책을 위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27건 등 시급한 발의안 심사를 위해 여야 간사단 합의로 구성됐다.
단수 구성된 소위는 더불어민주당 김성주 의원을 소위원장으로 민주당 9인, 미래통합당 5인을 합해 총 15인으로 운영된다.
민주당 측 의원은 김성주 소위원장을 비롯해 강병원, 강선우, 고영인, 권칠승, 김원이, 서영석, 신현영, 정춘숙, 최혜영 의원이 배정됐고, 통합당 측은 강기윤, 김미애, 서정숙, 이종성, 전봉민 의원이 소위에 합류했다.


앞서 복지위는 국가조직법 개정에 따른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제 시행 예정에 따라 복수 소위 구성에 합의했지만, 복수 소위 운영 시점과 각 소위원장 선임에 여야합의를 이루지 못하며 고착상태에 머물렀던 바 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코로나19 관련 시급한 법안 126개와 위원회 합의로 마련한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법률안' 제출에 대한 의결이 진행됐다.
제안 설명에 나선 강기윤 간사는 "코로나19 방역현장 대응력 제고를 위해 회부된 총 27건의 감염병 일부개정법률안 중 시급성이 요구되는 세가지 사항을 중심으로 위원회 안으로 제출하고자 한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해당 법안에는 ▲감염 위험장소에 대한 시설관리·운영자 및 이용자의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 의무 준수 및 위반 시 과태료 부과 ▲감염병 환자 및 의심자 전원(轉院)에 대한 법적 근거 마련과 거부자에 대한 치료비·과태료 부과 ▲외국인 조사, 치료, 진찰 격리시설 비용에 대한 본인 부담 등이 포함됐다.
이 같은 법안은 복지위 이름으로 법제사법위원회(법사위)에 제출된다.
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이번 감염병 관련 법안 발의로 위기 사항에 대한 방역체계를 강화할 수 있게 됐다"며 "법사위와 국회 본회의 통과까지 지속적 관심과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한편 상임위원회 소관 소위원회는 법안심사소위원회, 예산결산심사소위원회, 청원심사소위원회로 구성되며, 예결소위와 청원소위 구성은 법안소위 복수 구성 이후 진행될 예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