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역량 강화위해 1관 3과 44명 보강
의료인력정책과 등 신설...보건의료산업 기능 확충

보건복지부 복수차관이 도입된다. 

행정안전부는 「보건복지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개정안이 8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고 밝혔다.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 시행일자는 12일이다. 

복지부에는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에 따라 신설되는 보건분야 전담 차관을 비롯해, 복지부의 보건의료정책 역량을 강화하기 위해 1관 3과 44명이 보강된다. 

김강립 차관이 자리를 옮길지, 신임 차관이 임명될지는 정해지지 않았다. 

새로 구성될 조직은 보건 위기 상황에서 중추적인 역할을 수행하는 공공보건의료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기구와 인력을 보강한다.

의료인력정책과를 신설해 공공의료 인력 수급 및 보건의료인력에 대한 처우 개선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환자·의료진·병원에 대한 안전관리 기능을 강화한다.

또한, 혈액 및 장기이식 수급 관리 강화를 위해 혈액장기정책과를 신설하고 소속기관인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과 유기적인 정책 연계 체계를 구축한다.

정신질환자 범죄 및 정신건강 문제로 인한 사회적 비용 증가 추세를 고려하여 정신건강정책 기능도 확대한다.

재난 피해자 심리지원 서비스, 저소득층 정신질환 치료비지원 등 정신건강에 대한 국가의 역할과 책임 확대를 위해 정신건강정책을 전담하는 정책관 및 정신건강관리과를 신설한다. 

보건복지부 2차관 조직도

미래 신성장 동력인 보건의료 산업 분야의 기능도 확충한다.

보건의료 빅데이터와 의료 인공지능 정책 기능을 보강하고, 미래 의료 분야 연구개발 총괄·조정 기능을 강화한다. 특히, 복지부와 질병관리청 간 상호 협업정원을 운영해 양 기관이 보건의료 연구개발(R&D) 분야에서 상시 소통·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마련한다.
 
이번 조직개편과는 별도로 올해 8월 말부터 시행된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생의료정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재생의료정책과와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심의위원회’ 사무국이 신설되며, 인력 10명이 보강된다.

8일 오전 이브리핑에서 실 증설없이 차관만 신설되는 것이 의사결정 과정을 늘리는 옥상옥이 될 것이라는 우려에 대해 행안부 이재영 차관은 "복수차관제 신설은 규모와 관계없이 의료·보건 분야의 전담성·전문성을 향상시키기 위한 것"이라며 "실이 아니고 국으로 하게 된 것은 업무량을 기준으로 관계기관과 충분히 협의해서 했다"고 설명했다. 오히려 조직 중간단계가 슬림하니까 옥상옥이 더 제거될 것이라고 부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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