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안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

감염병 대응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하기 위해 질병관리본부가 질병관리청으로 승격된다. 

또 보건복지부에 복수차관을 도입해 복지와 보건 분야별 전문성을 제고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질병관리본부를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내용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함과 동시에,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발표했다.

이는 지난 5월 10일 대통령이 취임 3주년 특별연설을 통해 발표한 내용으로, 감염병 대응 역량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보다 안전한 대한민국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대통령의 의지를 반영한 것이다.

이번 조직개편의 핵심은 복지부 소속기관이던 질병관리본부를 중앙행정기관인 질병관리청으로 승격하는 것이다. 

앞으로 신설될 질병관리청은 예산·인사·조직을 독자적으로 운영할 수 있고, 감염병과 관련한 정책 및 집행 기능도 실질적 권한을 갖고 수행하게 된다. 이로써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체계를 갖추게 돼 정부의 감염병 대응 역량이 보다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질병관리청, 예산?인사?조직 독자적 운영

복지부의 위임을 받아 수행하고 있는 질병관리와 건강증진 관련 각종 조사·연구·사업 등도 질병관리청의 고유 권한으로 추진하게 된다.

다만, 감염병 관련 업무라 하더라도 다수 부처 협력이 필요하거나 보건의료체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기능은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보건복지부가 계속 수행한다. 감염병의 예방·방역·치료에 필요한 물품의 수출 금지, 감염병 대응으로 의료기관 등에 발생한 손실 보상 등이 해당된다.

또한, 감염병이 전국적으로 확산되어 범정부 역량 결집이 필요한 위기상황에서는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청이 함께 대응하는 현 체제를 유지한다.

질병관리본부의 장기·조직·혈액 관리 기능의 경우 보건의료자원 관리 및 보건사업과의 연계성을 고려해 보건복지부로 이관한다.

질병관리청이 강화된 기능을 차질없이 수행할 수 있도록 빠른 시일 내에 필요한 조직과 인력을 충분히 보강하고, 인적자원 역량도 향상해 나갈 계획이다.

 

복지는 1차관, 보건은 2차관이 담당...국립감염병연구소도 신설

복지부에는 1개의 차관 직위를 추가로 신설된다. 국립감염병연구소도 만들어진다. 이에 따라 제1차관은 기획조정 및 복지분야를, 제2차관은 보건분야를 담당하게 된다. 

다만, 1, 2차관 편제 순서에도 불구하고 복지부의 명칭은 변경에 따른 혼란과 행정적 낭비를 고려해 그대로 유지된다.

복수차관 도입과 더불어, 보건의료 부문 기능도 보강한다.

현재 국립보건연구원의 감염병연구센터를 확대 개편해 국립감염병연구소를 신설한다. 국립보건연구원 소속으로 설치돼 있는 감염병연구센터는 현재 정원 43명, 예산 472억원. 국립감염병연구소로 확대·개편하는 과정을 통해 임상연구, 백신개발지원, 신종 국가바이러스연구 등의 기능을 추가하는 등 국가 차원의 감염병 연구 기능을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이 밖에도 공공보건의료 기능 강화를 위한 조직·인력 보강을 병행해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신설되는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권역별 ‘(가칭)질병대응센터’를 설치할 예정이며, 동 센터에서는 지역 현장에 대한 역학조사와 지역 단위의 상시적인 질병 조사?분석 등을 수행하면서 지역 사회의 방역 기능을 지원할 예정이다.

이러한 지역체계 구축은 시?도 보건환경연구원과 시?군?구 보건소 등 지방자치단체의 기능 강화 방안과 함께 추진되며, 실효성 있는 중앙-지방 거버넌스가 될 수 있도록 추진 과정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의 조직개편 방안을 담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은 3일부터 입법예고되며, 개원하는 21대 국회에서 논의될 수 있도록 정부입법 절차를 신속히 완료할 예정이다.

진영 행정안전부 장관은 "정부조직법 일부개정법률안이 조속히 심의·통과될 수 있도록 국회의 각별한 관심과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코로나19 위기 상황을 현명하게 극복하고, 앞으로 닥쳐올 수 있는 감염병 위기로부터 국민들을 안전하게 지키기 위하여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 역량 체계를 갖춰나가겠다"고 밝혔다.

질병관리청 승격과 복지부 복수차관제 따른 공무원 증원 규모는?

하부조직에 관련해서는 구체적으로 정해진 바가 없다. 현재 논의 중이다. 

감염병 연구소가 복지부가 아닌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가는게 맞지 않나?

감염병 연구소의 질병관리청 소속에 관한 논의도 내부적으로 있었지만 이번 개편안의 핵심 내용 중의 하나가 감염병연구소의 신설 못지않게 국립보건연구원의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이다. 그래서 국립보건연구원을 복지부로 이관하는 내용이 담겨져 있다. 이 같은 경우 감염병연구소를 질병관리청 소속으로 하게 되면 국립보건연구원과의 분리 문제가 생기게 되기 때문에 일단 국립보건연구원 산하로 국립감염병연구소를 만드는 것이 보다 합리적인 방안이라고 판단을 했다. 이런 예는 미국의 CDC와 NIH와의 관계를 같이 염두에 둔 방안이라고 이해해 주면 되겠다.

질병관리청 정원과 예산규모는 어느정도인가? 질병관리청의 재량은 식약처 등과 비교해 어느정도 보장받나?

현재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907명 예산은 8171억원이다. 국립보건연구원과 국립장기조직혈액관리원이 복지부로 이관되게 되면 질병관리본부의 정원은 746명, 예산은 6689억원이 됐다. 

청 승격은 질병대응기능을 강화하겠다는 취지인 만큼 그에 필요한 세부인력에 대해서는 증원을 전제로 판단을 하고 있다. 아직 구체적인 규모는 확정되지 않았다. 질병관리청은 정부조직법 개정 법률안의 시행일자에 출범하게 되는데, 정부조직법개정법률안에 따르면 이 조직개편 내용은 법률안 공표 후 1개월 뒤에 시행 예정으로 되어있다. 

통상적으로 청은 중앙행정기관으로서 부로부터 인사, 조직, 예산의 독립성을 가지고 운영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이런 경우에 부는 청에 대해서 일반적인 지위 ·감독권을 행사하는 형태로 돼 있다. 질병관리청도 그와 다르지 않다고 생각한다. 

 

질병관리청 정책집행기능은 어디까지인가?

감염병 예방에 관한 법률, 검역법 등 5개 법률을 질병관리청 소관으로 이관한다는 것이 기본 방향이다. 예를 들어 감염병예방법 상의 기본 계획은 질병관리청장이 보건복지부 장관과 협의해 수립하도록 하는 내용 등이 그 예다.

 

질병관리청 신설 기대효과인 감염병 정책 결정의 전문성과 독립성이 향상되고 신속한 의사결정 체계를 갖추게 된다는 부분이 상충할까 우려되는데.

감염병 대응에 있어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서 질병관리청에서 원칙적으로 감염병 대응을 총 주관한다는 것이 기본적인 생각이다. 
그냥 감염병 대응으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경계·심각단계 등 소위 팬데믹 현상으로 이어지는 상황까지 발생하게 되면 당연히 보건의료 및 공중보건 업무를 전담하고 있는 보건복지부에서 주관기관으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감염병에 관한 초기 정책결정을 함에 있어 전문가의 감염병에 관한 전문성이 보다 더 대응과정에 반영됐으면 하는 것이 이번 질병관리청 독립의 의의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