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달 건정심에서 의결...제약, "판매여부 관계없이 자산개념"

기준요건 충족없이 오리지널의 53.55% 약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열차에 탑승한 약제는 868개로 집계됐다.

여기에는 특허기간이 끝난지 오래된 성분 제품부터 작년 말 최초제네릭이 등재된 제품까지 다양한 품목이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지난해부터 제네릭 차등약가제를 예고했다. 직접생동시험과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등 2가지 기준요건을 충족할 경우 기존 오리지널 약가의 53.55%, 1개 요건을 충족할 경우 45.52%, 2개 모두 충족하지 못할 경우 38.69%로 제네릭 가격이 산정된다. 여기에 21번째부터는 계단식 약가도 적용된다. 

이에 지난 5월까지 급여등재를 신청한 산정약제에 한해 조건없는 53.55% 약가로 산정되면서 등재 신청이 폭주했다.

지금까지 상황을 보면, 1월 급여등재를 신청해 산정된 약제는 290품목, 2월 등재신청 약제는 357품목, 3월 등재신청 약제는 218품목, 4월 등재신청 약제는 653품목이었으며 5월 등재신청 약제는 868품목으로 집계됐다.

내달 1일자로 급여등재되는 산정약제의 면면을 살펴보면, 가장많은 유형은 자사제품이 없기때문에 급여등재를 신청한 경우다. 가바펜틴, 아세클로페탁, 멜록시캄 등 오래된 약물부터 아픽사반 성분 제품까지 다양해 그 품목 수가 380개에 달했다. 

자사 동일가로 산정된 품목은 히알루론산나트륨 점안액 등을 포함한 27개다. 신청제품과 동일제제 중 자사제품이 있으면, 기등재된 제품과 동일가로 산정된다는 의미다.  

타사의 동일제제의 상한금액과 동일하게 계산된 약제는 70품목이다. 레보플록사신수화물과 목시플로사신염산염, 발사르탄+로수바스타틴 성분 약제 등이 포함됐다.

타사 동일제제 상한금액과 동일하게 산정되면서 1년간 59.5% 가산이 적용된 약제는 32품목이다. 여기에는 작년 12월 최초 제네릭이 등재된 항궤양제 폴라프레징크(오리지널 프로맥) 성분 제네릭 23개가 포함이다. 이들은 오는 11월 30일까지 가산이 적용된다. 

보령펜시럽(덱시브로펜)과 리페리달정(리스페리돈), 도네클정(도네페질), 신신리바스티그민캡슐(리바스티그민타르타르산염), 넬라스토정(로수바스타틴) 등 29품목은 산정금액보다 낮게 약가를 신청함으로써 받아들여졌다. 

영업 양도양수로 급여등재 신청된 품목은 74개였다. 이들은 삭제된 제품의 최종상한금액과 산정된 금액 중 낮은 금액으로 산정됐다. 킴스제약이 아세클로페낙 성분 아세요정을 포함해 32개품목을 양수받아 등재신청했다. 
 
동일회사가 삭제했다가 다시 급여등재 신청한 약제는 무려 216품목이었다. 여기에는 에제티미브, 로수바스타틴, 에스오메프라졸, 두타스테리드, 엔테카비르 등 특허가 만료된지 오래된 품목들이 대거 포함됐다. 

이와 관련 제약사 관계자는 "조건없이 오리지널의 53.55% 약가를 받을 수 있는 마지막 기간이었던 만큼 판매여부를 떠나 급여등재를 신청하는 제품이 많았다"며 "회사입장에서는 급여등재 품목을 자산으로 볼 수 있기 때문"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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