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양수 제품은 기존 상한금액 유지
차등·계단식 약가제도로 미판매 제네릭 가치 상승할 것

차등 및 계단식 제네릭 약가제도가 시행되면서 미판매 제품의 양도양수를 요청하는 제약사들이 등장하고 있다. 

급여등재된 약을 양도받을 경우 기존 급여상한금액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관련업계에 따르면 제네릭 차등 약가제도가 시행된 후 일부 제약사가 급여등재했지만 판매하지 않는 제네릭에 대한 양도양수의사를 타진하고 있다. 

차등 약가제도는 직접생동시험과 등록된 원료의약품(DMF) 사용 2가지 요건을 충족해야 오리지널의 53.55% 약가를 받고, 1개 요건 충족 시 45.52% 충족요건이 없으면 38.69% 약가를 받는다. 

여기에 계단식 약가까지 적용되면서 21번째 제네릭은 동일제제 최저가와 38.69% 중 낮은 가격의 85%로 산정된다.  

하지만 기등재된 타 제약사의 제품을 양도양수받아 급여등재시키면 기존 상한금액을 유지할 수 있다. 다만, 자사 제품을 삭제시킨 후 동일제제를 다시 결정신청할 경우 낮은 산정금액을 받는다. 

회사마다 급여등재를 시켰지만, 시장성 등의 이유로 판매하지 않는 제품을 가지고 있다. 2년간 미생산·미청구일 경우 허가가 취소되면서 급여목록에서도 자동 삭제되지만 허가취소 전 양도양수하면 된다. 

국내 제약사 한 관계자는 "최근 모 제약사에서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품목을 양도하는데 함량당 2000만원을 제시했다"며 "시장상황이 어떻게 될지 모르기 때문에 검토끝에 거절했다"고 전했다.

이 관계자는 "향후 판매가 불가능한 상황이 오더라도 허가받은 약은 대부분 급여등재시키는 것이 수순"이이라며 "기등재 제네릭은 회사 자산"이라고 말했다.         

또다른 제약사 관계자는 "과거 계단식 약가제도가 폐지된 후에는 아주 늦게 후발주자로 뛰어들더라도 자진인하를 결정하지 않는 한 오리지널의 53.55% 약가를 받을 수 있었다"며 "당시 기등재약의 가치는 낮았지만 차등약가와 계단식 약가제도가 부활하면서 다시 가치가 상승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과거 2000만원에 양도받은 제네릭이 있었는데, 내부사정으로 판매를 하지 않게됐다. 이후 양도받은 금액보다 높은 가격에 되판매한 적 있다"며 "개정된 약가제도 시행으로 일각에서는 미판매 기등재 제네릭의 가격이 더 오를 것이라고 예상한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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