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의료정책, 트렌드 아닌 보건의료취약계층 기준 돼야
비대면 진료가 의약품 택배로 이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현실화되고 있다.
비대면 진료의 성과를 위해서는 의약품 택배 배송도 함께 고민해야 하지 않느냐는 의문에 보건복지부가 '검토 중에 있다'는 모호한 답을 냈다.
국회 정책토론회에 패널로 참석한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과 김국일 과장은 의약품 택배 관련 질문에 "정책적 부분에 대해서는 좀더 정제된 말씀을 드릴 기회가 있을 것이다"며 "(의약품 택배에) 방향성이 있는 것은 아니지만 검토 중에 있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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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무진의 '검토'가 방향성을 떼고 이뤄질 수 있는지는 차치하더라도 복지부의 정책에는 의약품 택배가 있는 것은 사실로 확인됐다.
의약품 택배에 대한 가능성은 복지부 정책 안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데, 그것은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한 한시적 전화진료·처방 허용 이후다.
한시적 전화진료·처방 시행 이후 일부에서는 환자 환경에 따라 의약품에 대한 일반 택배배송을 진행했고, 복지부는 '택배'를 직접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의약품 전달 방법을 약사와 환자 협의에 맡기면서 별다른 제재를 가하지 않았다.
약사사회는 '의약품 택배 현실화' 가능성에 우려를 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비대면 진료가 의약품 택배로 이어질 가능성에 대해 "가장 우려하는 부분"이라고 밝혔다.
이 관게자는 "접촉 최소화와 편의성이란 가치에 따라 비대면 진료가 시행될 경우, 의약품 택배 배송 목소리는 당연히 나올 것이다"며 "환자 안전은 당연히 수호해야 하는 가치지만 약국 붕괴도 상정해야 하는 것이 현실이다"고 설명했다.
특히 그는 비대면 진료에서 이어지는 의약품 택배가 이른바 '물류창고형 약국' 탄생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 우려를 더하기도 했다.
거대 자본이 들어와 초대형 약국을 만들어 주요 병원 의약품을 비축한 뒤, 처방전 수령 후 택배망을 이용한 공급이 예상된다는 것이다.
의약품 택배 허용은 일선 약국 붕괴 뿐만 아니라 환자 관리에도 치명적으로 작용할 것이라는 우려로 이어지고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정보 수집에 익숙한 환자들은 의약품 복용에 문제가 없을 수 있어도, 그렇지 않은 경우 문제가 될 수 있다"며 "보건의료정책은 당연히 보건의료 취약계층이 기준이 돼야 함에도 산업적 측면이나 트렌드를 따라가려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그는 취약계층을 위한 필요성 측면에서 일부 접근은 검토가 필요할지 몰라도, 환자들을 위해서라면 비대면이 아니라, 병원·약국 밖에서의 '대면'이 중요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