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의경 처장, 내달 입법예고 목표...배제규정 등 정비

정부가 인보사케이주 후속대책으로 추진 중인 중앙약사심의위원회 개선안이 다음달 중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의경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19일 오후 속개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기동민 의원의 질의에 이 같이 답했다.
기 의원은 이날 "인보사를 투여받은 환자는 3707명인데 장기추적조사 등록자는 2117명이었다. 지난 13~14일 열린 코오롱생명과학 주최 간담회에는 20여명 밖에 참석하지 않았다. 개인정보보호 관련 법령 때문에 환자모집이 어렵다고 하는데, 환자안전관리 후속대책 잘 진행하고 있느냐"고 물었다.
이에 대해 이 처장은 "환자 안전대책과 관련한 전반적인 계획서를 받아 수정하면서 '플랜'을 다듬도 있다. 현재 진행 중이며, 믿어도 좋다"고 했다.
기 의원은 중앙약심 개선 추진현황과 방향성에 대해서도 물었다. 이 처장은 "개선안을 만들어서 9월 중 관련 대통령령을 입법예고하려고 한다. 위원회 선정, 배제기준, 비상임이사 참석 가능범위 등을 구체적이고 명확히 정하게 될 것"이라고 했다.
기 의원은 "오해를 살 수 있는 여지를 대폭 줄여줬으면 좋겠다. 특정개인이 영향력을 행사하고 맘에 맞는 사람을 넣어서 결과를 뒤집고 하는 것, 그런 게 가능하지 않도록 상식적으로 합리적으로 개선해 달라"고 했다. 또 "소비자단체 등 외부 의견을 충분히 들어서 반영해 달라"고 했다. 이 처장은 "알겠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