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약사회, 16일 간담회서 개정 약사법 의미 설명

대한약사회 정석문 약국이사는 보건의료 전문언론 기자단과의 간담회 모습. 사진= 대한약사회 제공
대한약사회 정석문 약국이사가 보건의료 전문언론 기자단과의 간담를 진행하는 모습. 사진= 대한약사회 제공

최근 국회에서 '네트워크 약국 금지법'이 추진된 가운데, 대한약사회는 이번 법안을 계기로 향후 창고형 약국 등의 확산에 제동이 걸릴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달 13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이 대표 발의한 약사법 개정안이 통과된 데 따른 것이다. 현행 약사법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다' 규정하지만 개정안은 '약사 또는 한약사는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약국을 개설하거나 운영할 수 없다'는 것이 골자다. 

16일 대한약사회 정석문 약국이사는 보건의료 전문언론 기자단과 간담회에서 "이번 개정안의 핵심은 약국의 '개설'이 아니라 '운영'까지 규율 대상에 포함하는 데 있다"며 "지금까지는 약국을 개설한 약사가 직접 운영하는 것이 당연한 전제로 여겨졌지만 이 틈을 이용해 서류상으로만 1약사 1약국 원칙을 맞춰 놓고 실제로는 여러 약국 운영에 관여하는 사례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정 이사는 이어 "현행 제도에서는 형식적으로 1약사 1약국 개설 원칙을 지킨 경우, 특정 약사가 여러 약국 운영에 실질적으로 주도적 역할을 했더라도 처벌이 어렵거나 무혐의 처분이 내려지는 사례가 있었다"며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네트워크 약국 운영을 금지하거나 규제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보다 명확해질 수 있다"고 평가했다.

최근 검찰은 면허 대여를 의심받은 기업형 네트워크 관련 사건에서 선행 약국의 개설 약사가 직접 조제·판매하거나 무자격자에게 이를 지시하지 않은 이상, 자금 조달이나 수익 배분, 직원 관리 등은 약국의 개설이 아니라 단순 운영에 불과하다고 판단해 불기소 처분한 것으로 알려졌다. 

약국 소송 전문 변호사(약사)는 "법원은 그동안 약국 개설의 의미를 제한적으로 해석했다"며 "한 명의 약사가 다른 약사를 고용해서 각각 약국을 설립하고 수익을 전부 가져가고 다른 약사에게 월급을 줘도 개설 단계에서는 1약사 1개소 원칙을 지켰기 때문에 크게 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결했다. 검찰 무혐의 판단도 같은 취지"라고 말했다.

그는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최종 통과할 경우 약국운영의 주체와 수익이 실질적으로 누구에게 귀속되느냐가 중요해진다"며 "특히 약사 1인이 다수 약국의 경영에 관여하고 이익을 독점하는 형태의 네트워크 약국 운영이 약사법 위반으로 명확히 판단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한약사회는 법안 통과를 계기로 네트워크 약국의 위법 여부 판단이 더욱 수월할 것이란 입장도 내놓았다.

정석문 약국이사는 "이번 개정안의 목적은 단순히 약국명의 개설이라는 형식이 아니라 약국의 실질적인 운영 구조와 지배 관계를 기준으로 약사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겠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그는 "약사 1인이 여러 약국에 지분을 투자해 수익을 가져가거나 운영을 주도했다면 공공성이란 가치가 훼손된다. 개정안 통과로 약사 1인 또는 소수가 복수의 약국을 지배하는 구조가 금지될 수 있다"고 기대했다. 

이뿐만이 아니다. 대한약사회는 향후 창고형 약국 등의 확대에도 이번 개정안이 제동을 걸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노수진 대한약사회 홍보이사는 "단순히 규모가 크고 이름이 같다고 해서 창고형 약국들을 네트워크 약국으로 보는 것은 무리가 있다"며 "다만 특정인이 실질적으로 운영을 지배하고 수익을 가져가고 있다는 정황이 있다면 이번 법안은 이를 위법으로 평가하는 기준으로 작동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네트워크 약국에 비약사인 제3자의 운영 관여나 자본 제공도 개정된 약사법 위반으로 판단이 가능하다"라며 "이같은 의혹이 있는 약국의 처벌을 위해 후속 입법을 통해 마련된다면 거대 자본이 운영을 주도하는 창고형 약국의 확산도 저지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