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 부담 연간 6500만원... 경제적 이유로 치료 포기 우려

한국백혈병혈액암환우회는 이달 1일부터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cGVHD) 치료제 '레주록정(성분명 벨루모수딜)'에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 것에 대해 환영의 뜻을 밝혔다. 다만 환자의 경제적 부담 경감을 위해 해당 질환을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환우회에 따르면 레주록의 급여 기준은 2차 이상의 전신요법에 실패한 중등도~중증의 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환자로 설정됐다. 6·9·12개월 단위의 평가를 통해 질병 진행이 없거나 반응이 확인될 경우 지속 투여가 가능하다.
환우회는 "동종 조혈모세포이식 환자의 약 50%에서 발생하는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은 삶을 위협하는 심각한 중증 합병증"이라며 "그동안 제한적이었던 치료 선택지가 넓어진 것은 환자들에게 반가운 소식"이라고 평가했다.
그러나 높은 약가로 인한 환자 부담금 문제는 여전한 과제로 지적됐다. 레주록의 상한금액은 1정당 42만4742원으로, 연간 투약비용은 약 2억 2000만원에 달한다. 현재 산정특례가 적용되지 않아 환자는 본인부담률 30%에 따라 연간 약 6500만원을 부담해야 하는 상황이다.
환우회는 "본인부담상한제를 적용하더라도 최대 1096만 원의 부담이 발생해 치료를 포기할 우려가 있다"며 "현행 규정상 원질환과 인과관계가 명확한 합병증은 산정특례가 적용되는 만큼 만성이식편대숙주질환도 중증난치질환 산정특례 대상에 포함하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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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현주 취재팀장/기자
hjlee@hitnews.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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