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명808·헛개차 등 보완 완료...3개 품목 숙취해소 표현 금지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9일 숙취해소 관련 표현을 사용해 표시·광고하는 28개 품목을 대상으로 인체적용시험 등 실증자료를 검토한 결과, 25개 품목에서 숙취해소 효과가 확인됐다고 밝혔다.
이는 상반기 실증에서 자료가 미흡해 보완자료를 제출한 4개 품목과 올해 6월 기준 새롭게 숙취해소 제품으로 생산(생산 예정)한 24개 품목을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확인한 결과다.
식약처에 따르면 총 89개 품목 검토결과 80개 품목은 숙취해소 효과를 확인했고 자료 미흡으로 9개 품목 관련 보완 자료를 요구했다.
식약처는 보완자료 미제출 5개 품목 숙취해소 표시·광고 금지 조치를 취했다. 보완자료 제출 4개 품목 중 3개 품목은 이번에 하반기 실증자료 검토를 통해 인증이 완료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식약처는 실증을 위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살펴보았으며, 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3개 품목에 대해서는 2026년부터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가 금지될 예정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식품에 대한 무분별한 기능성 표시·광고로부터 소비자를 보호하고 올바른 유통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광고 실증과 부당광고 모니터링을 강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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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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