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년부터 월 7만원→14만원…"약무직 처우 전반 개선 논의 필요" 제안

식품의약품안전처 약무직 공무원 특수업무수당이 올해부터 두 배로 인상될 예정이다. 40년 만의 인상인데, 약무직 처우 현실화 요구가 반영된 첫 사례라는 점에서 이목을 끌고 있다. 

5일 식약처에 따르면 올해부터 약무직 공무원 특수 업무 수당은 기존 월 7만원에서 월 14만원으로 인상됐다. 이번 인상은 작년 12월 30일 '공무원 수당 등에 관한 규정'이 담긴 대통령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하면서 확정됐다. 

현행 규정상 약무직 특수업무수당은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별표11 제3호 '특수업무분야 마. 의료업무등의 수당'에 명시됐다. 약사법 제2조 제2호에서 규정한 약무업무를 직접 담당하는 공무원이 지급 대상이다. 이번 인상은 약무직렬수당이 신설된 1986년 1월 25일 이후 40년 만에 이뤄졌다는 점에서 관심을 끌었다.  

특히 식약처는 국가기관 중 약무직 공무원이 가장 많은 곳이다. 식약처 운영지원과는 식약처 출입 전문언론 기자단 측에 "이번 수당 인상은 우수한 약학 전문인력의 공직 진출을 유도하고 민간 대비 보상 격차로 인한 공직 이탈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실제로 대한약사회가 배포한 자료(인사혁신처)에 따르면 2024년 기준 식약처 약무직 공무원은 141명으로 신규직원 1년 이내 퇴사율이 70%에 육박한다.

식약처 약무직 공무원은 "월 7만원 인상은 의미가 적지 않다"며 "월 14만원씩 1년이면 168만원이다. 식약처에 재직 중인 젊은 약사 입장에서는 적지 않은 금액이다. 처음으로 인상됐다는 점에서 약무직 이탈 방지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물론 다른 시선도 있다. 다른 약무직 공무원은 "이번 인상은 금액의 많고 적음을 떠나 약무직 업무의 전문성과 위험성을 제도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지만 타 의료직렬과의 상대적 형평성 문제를 고려하면 아직 체감할 수 있는 변화로 보기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는 약무직의 특수 수당 동결 기간이 장기간 지속됐다는 문제 의식에 기반한 의견이다.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 공무원 특수수당 비교표. 사진= 식약처 제공
의무직렬 공무원, 약무직렬 공무원 특수수당 비교표. 사진= 식약처 제공

실제 식약처가 제공한 자료에 따르면 의무직렬은 2003년 이후 여러 차례 인상을 거쳐 지역별 전문의 기준 월 최대 95만원까지 지급액이 확대됐다. 간호직렬과 수의직렬 역시 가산금 신설 및 인상 조치가 반복됐다. 

수의 직렬은 2024년 1월 이미 월 25만원으로 인상됐다. 반면 약무 직렬은 1986년 최초 책정된 월 7만원이 2025년까지 단 한 차례도 조정되지 않았다.

때문에 식약처 약무직 공무원들 사이에서는 약사들의인력 유입과 장기 근속으로 이어지기 위해서는 정부의 방침이 일회성에 그치지 않도록 약무직 처우 전반의 개선 논의가 필요하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의약품 허가·심사, 안전관리, 마약류 관리 등 고도의 전문성과 책임을 요구받는 약무직 업무 범위가 늘었다는 이유에서다.

또 다른 약무직 공무원은 "다른 전문 직역에 비해 약무직 특수업무 수당은 40년 가까이 동결됐다"며 "그동안 약무직의 업무 강도나 책임 범위가 확대된 만큼, 향후 정부가 추가적인 논의를 통해 약무직 처우 전반의 개선이 이뤄질 필요가 있다"라고 피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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