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동제약 헛개파워 등 '숙취해소' 표현 가능...일부 보완 요청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19일 숙취해소 표현을 표시·광고하는 식품의 인체적용시험 실증자료 검토 결과를 발표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실증자료를 갖추고 표시·광고하는 총 46개사 89품목 중 약 90%에 해당하는 39개사 80품목이 숙취해소 효과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식약처는 자료를 제출한 46개사 89품목에 대해 △인체적용시험 설계의 객관적 절차·방법 준수 여부 △숙취 정도에 대한 설문 △혈중 알코올 분해 농도 △혈중 아세트알데히드 분해 농도의 유의적 개선 여부 등을 검토했다.
동시에 임상시험·예방의학·식품영양 분야 전문가와 함께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을 판단했다.

통계적 유의성(P-value, 유의확률)이 5% 미만인 경우로, 시험식품을 섭취한 시험군과 대조군의 변화 정도를 비교시 100명 중 95명에서 개선된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는 게 식약처 설명이다.
식약처 관계자는 "업체를 대상으로 실증자료의 객관성·타당성이 미흡한 일부 품목의 실증자료 보완을 요청했다"며 "오는 10월말까지 실증자료가 객관성·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된 품목에 대해서는 해당 제품의 숙취해소 표시·광고를 금지할 예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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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선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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