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A 등 선진국 '채용 홈페이지' 직무 상세 안내PMDA 전국 순회 '채용설명회'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신약 허가 수수료를 인상하고 심사관 채용에 나서고 있다. 고역량 심사관을 채용해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는 구상인데, 업계에서는 심사관 채용을 늘리기 위해서는 식약처 인력 채용 시스템 변화가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유럽의약품청(EMA) 전체 심사 인력은 5500명이며, 일본 후생노동성 (PMDA) 허가 심사인력은 1300명, 미국 식품의약국(FDA) 심사관은 9000여명이다. 이에 비해 식약처 심사 인력은 369명에 불과하다. 식약처가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사관 부족 문제를 지적받은 직후 행정안전부와 '심사관 295명 추가 채용 계획' 논의에 돌입한 배경이다. 

식약처의 심사관 증원 계획은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식약처는 신약 허가 수수료를 기존에 800만원에서 4억원으로 인상해 확보한 유저피는 물론, 향후 국가 예산까지 확보해 신약 허가 기간을 240일까지 단축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업계에서는 식약처 심사관 증원 계획에 앞서 인재 채용 시스템의 근본적인 혁신이 절실하다는 목소리가 들리고 있다.   

중대현 제약사 개발본부장은 "유럽과 일본은 별도의 채용 홈페이지를 마련해 담당 직무를 상세히 설명하면서 우수 인재를 적극적으로 채용하고 있다"며 "식약처는 채용을 위한 홈페이지 운영이 제대로 되고 있지 않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EMA 복리후생 설명 홈페이지
EMA 복리후생 설명 홈페이지

실제 EMA는 별도의 채용 홈페이지를 통해 "EMA는 재능 있고 헌신적인 동료들로 구성됐다"며 "EMA의 일원이 된다면 유럽연합의 환자 건강을 보호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고 천명하고 있다.  

특히 신약 심사를 위한 통계, 데이터부터 의약품 품절 대응 전략 전문가 등 다양한 분야의 인재를 채용하는 과정에서 별도의 홈페이지를 구축해 직무와 역할을 상세히 안내한다.  

EMA는 최근 올린 '생물통계학자 전문가 채용공고'에서 "생물통계학자는 통계학 영역에서 과학적으로 타당한 증거 생성에 기여하고 효율적인 약물 개발을 지원하는 역할을 맡을 것"이라며 "임상 연구의 설계, 수행, 분석 지침 개발에도 기여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심지어 EMA 채용 홈페이지에서는 '복리후생' 제도 관련 내용도 찾을 수 있다. 해외 파견 기회, 가족수당, EU 연금 혜택부터 질병 및 상해 보험, 연금, 실업 보험 가입 조건도 설명한다. 

PMDA 채용 홈페이지 
PMDA 채용 홈페이지 

일본 PMDA도 별도의 홈페이지를 통해 매년 전국의 대학을 대상으로 채용 설명회 일정을 안내하고 있다. PMDA 소속 신약 심사부, 의료 대책 안전부 등 임직원들이 PMDA의 역할을 설명하는 설명회다. 

의사 심사관 채용 공고도 질환별로 올렸다. 최근 PMDA는 의사 심사관을 모집하면서 "류마티스 질환에 관한 충분한 임상 경험이 있는 전문의를 모집한다"고 밝혔다. PMDA는 뇌신경, 피부, 정신과 전문의 채용 공고을 함께 올렸다. 

특히 채용 공고 안내 하단에는 기본급은 물론 유급 휴가 일수, 유연근무제, 성과급 지급 시기 등 복리후생이 명시됐다. 

반면 식약처의 '우수 인재 채용 홈페이지'는 2021년을 이후로 운영을 중단했다. 복리 후생과 인사 제도에 관한 안내도 미흡한 수준이다.

복리후생 제도 설명에서는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서로를 '식품의약품안전처 가족' 이라고 부른다'라는 문구만 남아있는 상황이다.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향후 식약처가 의사, 통계학, 데이터 전문가 등 고역량 심사관을 적극적으로 유치를 위해서는 지원자가 제일 먼저 접근 가능한 홈페이지 시스템부터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전 식약처 임상심사위원은 "유럽 등 선진 규제 당국은 부족한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사활을 걸고 나서는 상황"이라며 "채용 홈페이지만 보더라도 우수 인재 모집을 향한 강력한 의지가 느껴진다. 직무와 역할은 물론 처우와 조건까지 상세히 안내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는 코로나19 팬데믹을 계기로 의약품 효과와 안전성이 국민의 생명, 더 나아가 제약 주권 확보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전략적 판단을 내린 결과"라며 "그러나 식약처 채용 정보는 찾기도 힘들 뿐 아니라 별도의 홈페이지도 운영을 중단한 상황이다. 심사관 증원 계획에 앞서 먼저 채용 시스템부터 개선하는 것이 절실하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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