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이주영 의원, "공급내역 보고제도 허점 개선해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의약품 유통정보 관리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2년부터 올해 7월까지 의약품 공급 내역 보고 위반 등 약사법을 벗어난 적발 사례가 1만3203개 품목, 3691억원 상당으로 나타났다고 17일 밝혔다. 

세부 내역을 보면 의약품 표준코드를 기준으로 보고를 누락하거나 거짓으로 보고하는 등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을 위반한 품목이 1만1610개, 개인적으로 사용하는 등 동법 제47조를 위반한 품목이 1593개로 집계됐다.

의약품 판매가격을 기준으로 보면 공급내역 보고 위반은 3468억원, 개인 용도로 적발된 금액은 3648억원이 넘고, 동법 제47조 판매질서 위반으로 적발된 금액 43억원을 포함해 총 3691억원을 초과하는 규모다.  

약사법 제47조의3제2항에 따르면 의약품 제조수입업자 등은 의료기관과 약국 및 의약품 도매상에 의약품을 공급한 경우,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에 공급내역을 보고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최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주영 의원은 "의약품 유통과 관련한 약사법 위반 행위는 의약품 유통 질서 근간을 흔드는 매우 중대한 범법 행위"라며 "심평원은 의약품 공급내역 보고 제도에 허점이 없는지 수시로 확인해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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