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영 의원, "리도카인 등 일반약 한약국 사용도 문제"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

한의원과 한약국을 통한 전문의약품 불법 유통 실태가 여전해 적극적인 적발과 조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개혁신당 이주영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최근 5년간 한의원 전문의약품 공급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부신호르몬제, 국소마취제 등을 비롯한 전문의약품 공급이 지속되고 있다고 13일 밝혔다. 

이 의원에 따르면 부신호르몬제·국소마취제·항생제 등은 한의원, 치과의원 등의 전문의약품 사용실태를 지적한 감사원 감사 결과에 따라 2022년 보건복지부가 지자체 사용실태를 조사하고 불법 사용기관을 적발해 행정처분까지 실시한 바 있다. 

특히 PDRN주사제는 2025년 공급량이 급격히 증가해 총 626개 한의원에서 2234개를 공급받았다. PDRN 주사제는 피부 재생 효과로 주목받으며, 한의계도 PDRN약침, 연어약침 시술을 대대적으로 홍보하는 실정이다.

그러나 국내에서 허가된 PDRN 성분 의약품은 한방 원리에 의한 한약제제는 물론 생약제제로도 허가된 사례가 없어 불법 의료 행위에 해당할 소지가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주영 의원실 재가공
자료=건강보험심사평가원, 이주영 의원실 재가공

한의사뿐만 아니라 한약사의 의약품 사용도 논란 거리다. 이주영 의원이 심평원을 통해 확인한 자료에 따르면, 2025년 7월 기준 한약사가 단독으로 근무하는 약국에 유통된 리도카인 성분 일반의약품과 덱사메타손 성분 일반의약품이 최근 3년간 20만 개를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영 의원은 이와 관련 "리도카인과 덱사메타손은 복지부가 2022년 조사했던 국소마취제와 부신피질호르몬제에 해당하는 의약품으로, 한의사나 한약사이 업무 범위를 벗어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어 "한의계의 면허범위를 넘어선 의약품 사용은 심평원 자료만 활용해도 확인이 가능한데, 보건당국이 지속적으로 조치를 취하지 않는 것은 직무 유기"라며 ""한의사와 한약사의 면허범위를 분명히 하고 불법 행위를 적극적으로 적발·조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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