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 복지위 국정감사 |
남인순 의원, 콜린 의약품 작년 처방액 5652억원
5년만에 치매외 처방 선별급여...절감된 재정 급여확대에 써야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의약품(이하 ‘콜린 의약품’)의 처방액이 작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치매질환 이외에는 효과가 입증되지 않았지만 치매예방약, 뇌영양제 등으로 둔갑돼 매년 처방금액이 급증, 2023년 5734억원으로 정점을 찍은 후 작년 5652억원으로 처음 감소세를 보인 것이다.
17일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남인순 의원(더불어민주당)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콜린 의약품 처방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밝혔다.
남 의원에 따르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2018년 5억 5733만개에서 2023년 11억 6525만개로, 5년 새 116.9% 증가했으며 처방금액도 2018년 2739억원에서 2023년 5734억원으로 5년 새 109.4% 늘었다.
남인순 의원은 "지난해 콜린 의약품 처방량은 11억 9571만개로 전년도보다 증가했으나 처방액은 5652억원으로 전년도보다 1.43%인 82억원이 감소했다"면서 "이는 심평원이 콜린 의약품에 2022년부터 선별집중심사 대상항목으로 선정해 지속적으로 관리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실제 심평원은 모니터링을 통해 청구량 증가율이 높은 요양기관 2023년 3995개소, 2024년 6588개소 등에 대해 서면안내 및 간담회 등 중재를 실시하고, 진료기록 확인 등 집중심사했다.
이와 함께 심평원 자료를 2024년도 콜린 의약품 처방액 5652억원에 대해 치매와 치매외 질환으로 구분해 살펴보면, 치매질환에는 16.7%인 944억원이 처방됐을 뿐, 나머지 83.3%인 4708억원은 효과가 입증되지 않은 치매외 질환에 처방한 것으로 분석됐다.
남 의원은 "제약사들의 약가소송 항소심 패소와 서울고등법원의 선별급여 효력의 집행정지 기각결정에 따라 보건복지부가 지난달 21일부터 콜린 의약품에 대해 선별급여로 전환해 치매 이외 질환 본인부담률을 80%로 적용하게 됐다"며 "콜린 의약품 치매외 질환 처방에 대해 선별급여로 변경을 고시한 지 무려 5년 만에 선별급여를 적용한 것"이라고 개탄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와 심평원은 콜린 의약품의 효능효과에 대해 국민들께 올바로 알리고, 의료기관에서 해당 급여기준 및 허가사항을 준수해 적정하게 처방하도록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한다"면서 "선별급여로 절감된 건강보험 재정은 항암 신약과 희귀 및 중증 난치질환 치료제 등 급여를 확대해 국민 의료비 부담을 덜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