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보윤 의원, "최근 5년간 미성년자 금지약물 13만건 처방" 지적
최근 5년간 미성년자에게 투여를 금지한 의약품이 약 13만건이 처방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국민의힘 최보윤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약품 처방 현황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0년부터 2025년 8월까지 미성년자에게 투여 금지된 약물의 처방 건수가 총 12만9228건에 달했다고 13일 밝혔다.
2020년 1만1128건에 불과했던 금기 약물 처방은 2024년 7만1234건으로 6배 이상 증가했으며, 올해(1~8월)도 이미 1만9467건이 처방된 것으로 것으로 확인됐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재 만 19세 미만 금기 의약품은 총 22종으로, 이 가운데 11종이 실제 의료기관에서 의사 처방을 통해 청구됐다. 이 가운데 항균제 레보플록사신(9만7338건) 이 가장 많이 처방됐으며, 수면제 트리아졸람(2만913건), 발기부전 치료제 실데나필(5116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이 밖에 마약성 진통제 부토르파놀(203건), 항우울제 노르트립틸린(2034건), 골다공증 치료제 이반드로네이트(8건) 도 포함됐다.

레보플록사신의 경우 2023년 12월 보건복지부 고시를 통해 '마이코플라즈마 폐렴 등 기존 항생제로 증상이 개선되지 않는 소아' 대상 급여가 예외적으로 인정되면서 처방이 급증했지만 식약처는 여전히 연령금기 의약품으로 지정하고 있다.
트리아졸람은 다른 수면제인 졸피뎀보다 의존성과 인지장애 위험이 높아 18세 미만 사용이 금지돼 있으며, 실데나필(비아그라 성분) 역시 심혈관계 부작용 위험으로 소아 투여가 불가하다.
최보윤 의원은 "의사 처방권은 최대한 존중돼야 하지만, 행정당국의 안전관리 시스템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한 것은 분명한 문제”라며 "식약처는 DUR(의약품 적정사용) 시스템을 통해 금기 처방을 사전에 차단·경고하는 기능을 강화하고, 심평원은 '처방해서는 안 되는 약품'의 급여 기준을 재정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식품의약품안전처와 한국의약품안전관리원은 의약품의 안전하고 적정한 사용을 위해 병용금기·임부금기·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을 지정·관리하고 있으며, 이 가운데 ‘특정 연령대 금기’ 의약품은 소아·청소년 등 일부 연령층에서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아 처방·조제하면 안 되는 약물로 분류된다. 이들 약제 처방은 의약품 적정사용(Drug Utilization Review, DUR) 시스템을 통해 사전에 차단 또는 경고 표시하도록 관리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