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선민 의원, 최근 3년간 비대면 진료·처방건수 1만건 넘어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

유명 연예인이 비대면 진료와 처방이 금지된 향정신성의약품을 처방받아 논란이 된 가운데, 최근 3년간 마약·향정신성·오남용 우려 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건수가 1만 건을 넘은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조국혁신당 김선민 의원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제출한 자료를 분석한 결과, 2023년 1월부터 2025년 5월 말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 처방 사례가 총 1만3545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이 가운데 84.2%인 1만1400건은 마약류 처방이었고, 마약류 처방 중 98.98%인 1만1277건은 향정신성의약품이었다.

연도별 현황을 보면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기간인 2023년 1월부터 5월까지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 처방이 9638건으로 가장 많이 발생했다. 이후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을 거치면서 2023년 6월~12월 3429건, 2024년 359건, 2025년 1월~5월 119건으로 처방건수가 감소했지만, 의원급 의료기관의 향정신성 의약품 처방 비율은 여전히 높은 것으로 파악됐다.

현재 시스템으로는 비대면진료 처방제한 급여의약품 사용 현황을 제대로 파악할 수 없는 점도 문제로 문제로 지적됐다.

김 의원에 따르면 보건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지침에 따라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사후피임약, 비만치료제의 비대면 처방을 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있지만, 이를 걸러낼 수 있는 의약품안전사용서비스(DUR) 시스템 사용은 의무화되지 않아 시스템을 사용하지 않고 처방하거나 비급여로 처방할 경우 내역을 확인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김선민 의원은 "대면진료가 원칙인 진료 체계에서 보완적으로 해야 할 비대면진료 누수가 여러 곳에서 발생하고 있다"며 "특히 DUR시스템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상황에서 비대면진료 처방금지 의약품이 사용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이를 막을 수 있는 제대로 된 법령 마련과 제도 정비가 시급하다”며 보건복지부가 단기, 중장기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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