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약사법 '과장광고 금지' 적용, 국내 문장 번역 활용 권고
'해외 발맞추기' 동감하지만 '문화적 뉘앙스 해줬으면' 아쉬움도

최근 관광객 대상 의약품 외국어 광고와 관련, 식약당국이 과장 금지 주의보를 내렸다. 현행 약사법 내 적용되는 과장광고 금지 조항을 외국어에도 적용해야 한다는 취지다.
글로벌 의약품 시장 역시 유사한 규제를 활용하는데 업계에서는 어느 정도 공감하지만 판매를 위한 포인트가 사라질 수 있다는 아쉬움이 나오고 있다.
최근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의약품의 외국어 광고 관련 권고사항을 공지했다.
식약처는 권고를 통해 "최근 한국의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는 외국인 환자가 늘어나고 있어 외국어로 운영되는 누리집을 이용하는 등 외국어 의약품 광고가 증가하고 있다"며 "이 같은 변화에 따라 외국어로 제공되는 의약품 관련 광고에 대한 소비자 권익 보호 및 안전 확보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다"고 운을 뗐다.
식약처는 의약품의 제조업자, 품목 허가를 받은 자, 수입자가 외국어 누리집 등을 통해 의약품을 광고할 경우에도 의약품 광고 시 준수해야하는 현행 '약사법 제 68조'를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①의약품등의 명칭·제조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거짓광고 또는 과장광고를 하지 못한다.
②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의사·치과의사·한의사·수의사 또는 그 밖의 자가 보증한 것으로 오해할 염려가 있는 기사를 사용하지 못한다.
③의약품등은 그 효능이나 성능을 암시하는 기사·사진·도안, 그 밖의 암시적 방법을 사용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④의약품에 관하여 낙태를 암시하는 문서나 도안은 사용하지 못한다.
⑤제31조제2항·제3항 또는 제42조제1항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후가 아니면 의약품등의 명칭·제조 방법·효능이나 성능에 관하여 광고하지 못한다.
⑥의약품등의 광고 범위와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또한 식약처는 의약품 제조업자 등이 외국어 광고를 필요로 할 경우 광고사전심의를 받은 우리말 광고를 외국어로 적절히 번역해 활용할 수 있으며 번역 과정에서 오역이 발생하거나 심의 받은 범위를 벗어나는 일이 없도록 주의해달라고 말했다.
식약처의 권고사항은 제약사들에게는 실무로 받아들여지는 만큼 이번 권고는 의약품 광고를 외국어로 표기할 시 사실상 한국어와 같은 문장을 사용하라는 뜻이라는 게 업계의 분석이다.
일부 국내 제약사들은 자사 일반 의약품을 찾는 외국인 관광객을 위해 중국어 광고를 함께 진행하고 있다. 다만 명확한 홍보 문구를 사용한다는 차이점이 있다.
예를 들어 한 회사의 경우 국내 관광객 대상 광고에는 '모 질환에는 어떤 제품이 써보는 것은 어떻냐'는 권고 형태의 문구가 쓰였지만 관광객 대상 광고에서는 '모 질환 치료는 약으로, ㅇㅇㅇ' 혹은 '모 질환 치료제' 등으로 효과를 좀 더 구체적으로 표현하고 있다.
향후 제약사가 제공하는 POP 매대 부착형 광고나 박스형 외국어 광고에도 이 같은 원칙이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졌다.
실제 이같은 문제는 인근 국가에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고 있다. 중국과 일본이 대표적이다.
중국 '광고법' 제16조에는 치유율이나 치료 보증, 치료 등 대신 '도움'이나 '완화' 등을 사용하지 못하게 한다. 환자 체험담이나 '비방' 등의 단어는 원천적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조치했다. 일본 역시 '약기법' 제66조에서 낫다 혹은 치료 라는 말 대신 '완화'나 '억제', 효과가 있다 정도의 표현을 활용하면서 소비자 오해를 최대한 줄일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해당 기준이 해외 대상 의약품에는 적용되지 않는 사례가 있었지만 식약처가 이번 권고사항을 통해 '홍보할 수 있는 말'을 확실히 정리한 것이다.
업계 관계자는 "실제 치료라는 말이 의료적 행위가 들어간 근본적인 호전이라는 표현을 생각할 수 있다는 점에서 규제 적용은 바람직하다"면서도 "문화적 차이로 인한 '뉘앙스'가 달라지는 상황에서 한국어와 동일한 문장을 쓰기보다는 해당 국가에 맞는 캐치프레이즈를 적용해야 할 때가 있어 심의를 또 받아야 하는지에 대한 고민"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