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 입법예고
수행기관 인증 의무화·2029년까지 유예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제도화가 본격 추진된다. 진료지원 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병원과 종합병원, 요양병원으로 한정된다.
보건복지부(장관 정은경)는 1일부터 11월 10일까지 '간호사 진료지원업무 수행에 관한 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동시에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 수행행위 목록 고시'를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제정안은 지난해 9월 제정된 '간호법'에 따라 법제화된 간호사 진료지원업무의 세부 기준을 마련하기 위한 것이다. 주요 골자는 △대상 기관·수행자 요건 명확화 △업무 범위 구체화 △교육·자격 요건 설정 등이다.
우선 진료지원업무 수행이 가능한 기관은 병원, 종합병원, 요양병원 등으로 한정된다. 이들 기관은 의료법 제58조에 따른 의료기관 인증을 받아야 하며, 다만 제도의 안착을 위해 오는 2029년 12월까지 유예기간이 부여된다.
업무 범위는 △환자 평가 및 기록·처방 지원 △시술·처치 지원 △수술지원 및 체외순환 등 3개 분야로 나뉘며, 세부적으로는 43개 행위가 포함된다. 복지부는 고시에 명시되지 않은 기존 병원 내 진료지원업무도 일정 조건(시행일로부터 3개월 내 신고 시 1년 3개월간 한시적 인정) 하에 수행할 수 있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했다.
수행자 요건은 간호법상 전문간호사 자격을 보유하거나, 3년 이상의 임상경력과 보건복지부 장관이 고시하는 교육과정을 이수한 전담 간호사다. 교육과정은 이론·실기·현장실습으로 구성되며, 300병상 이상 종합병원, 간호사·의사 협회, 전문간호사 교육기관 등이 교육기관으로 참여할 수 있다.
이번 제도화는 간호사의 진료지원업무를 명확히 규정해 의료현장의 협업을 강화하고 환자 안전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이다.
박혜린 보건복지부 간호정책과장은 복지부출입전문기자협의회에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에 관한 기준과 내용을 제도화해 운영하게 됐다"며 "진료현장에서의 협업과 전문성 강화에 기여할 수 있는 제도로 잘 정착될 수 있도록 지속 노력하겠다. 입법예고와 행정예고 기간 동안 의견수렴을 거쳐 최종안을 잘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이번 입법예고의 가장 큰 변화로 '의료기관 인증 요건'을 꼽았다. 박 과장은 "지난 5월 공청회 안에는 없었던 내용인데, 안전관리와 감염관리가 충분히 가능한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간호사 진료지원 업무가 이뤄져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다"며 "이에 따라 인증 요건을 포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2029년까지 유예기간을 둔 이유에 대해선 "의료기관도 인증을 받으려면 준비와 시간이 필요하고, 복지부 역시 인증 심사에 시간이 소요된다"며 "충분한 준비기간을 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