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인트스템 허가 반려 처분이 국민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고도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식약처가 주장하고 이점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당할 수도 있다"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 전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트스템은 이미 지난 10년 이상 일본에서 투여받은 3만여명의 환자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고있는데 마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전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즉. 식약처는 일고의 변명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따라서 고도의 재량행위가 아닌 의도적인 방해공작으로 봐야 할 것.