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청의 고도의 재량권 범위는 국민들에게 해롭거나 의해가될 가능성이 있을 경우인데, 조인트스템은 3년~5년 투약완료된 싯점까지 심각한 부작용이 단 한차례도 없었기에 전혀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에 식약처의 품목반려 행위는 취소되어야하고 이로 인한 물질적 손해도 배상하여야합니다. 법과 양식이 살아있다면 이러한 결정이 나올것이라 믿어봅니다.
기자님 좋은 기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__(())__
조인트스템 허가 반려 처분이 국민건강 위해를 막기 위한 고도의 재량행위라는 점을 식약처가 주장하고 이점이 합리적으로 해석될 수 있다면 원고의 청구가 기각당할 수도 있다"며 "양측의 치열한 법리 다툼이 예상되기 때문에 소송 전략에 만전을 기울여야 한다"고 덧붙였다. 조인트스템은 이미 지난 10년 이상 일본에서 투여받은 3만여명의 환자가 그 안전성을 충분히 입증하고있는데 마치 그럴 가능성이 있을 것처럼 전제하는 것 자체가 모순적입니다. 즉. 식약처는 일고의 변명가치도 없다고 봅니다.
기자님 좋은 기사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