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회의 최종 통과 시 법안 시행시기에 맞춰 적용 예상

약국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을 구체화한 조항, 국가필수의약품 범위에 수급불안정 의약품을 포함하는 내용, 제약사 간 역지불합의를 방지하는 규정이 담긴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이 국회 법제사범위원회를 통과했다.
본회의에서 최종 통과되면 각 법안은 시행 시기에 맞춰 의료 현장과 제약업계에 적용된다.
10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을 잇따라 의결했다.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은 오리지널 의약품을 보유한 제약사가 제네릭 출시를 막기 위해 경쟁사에 거액을 지급하는 ‘역지불합의’를 규제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러한 행태는 저렴한 제네릭 출시를 지연시켜 환자의 약제 접근성을 떨어뜨리고 정부의 약가 인하를 어렵게 해 건보 재정에 부담을 준다는 지적이 있었다. 개정안은 처벌 규정도 강화해, 위반 시 최대 20%의 약가 인하 처분을 내리고 5년 내 반복 위반 시 40% 인하, 다시 적발될 경우 1년 내 급여정지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관련 개정안은 약국이 대체조제를 한 뒤 사후통보를 보다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심사평가원 전산 시스템을 활용한 ‘대체조제 정보시스템’ 구축·운영하는 내용이 담겼다. 복지부 장관이 시스템을 마련해 약국의 통보 업무를 지원하도록 하고, 구체적인 운영은 심평원에 위탁할 수 있도록 했다.
국가필수의약품 범위 확대를 담은 또 다른 약사법 개정안도 법사위를 통과했다. 안정적인 공급이 필요한 의약품을 국가필수약으로 포함시켜 안정공급협의회를 운영하고,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심평원 산하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와 연계를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의 사업 범위에는 국가필수약 지정 관련 업무가 추가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