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평원, 2025년 제9차 약평위 개최
제일약품 '페트로자주' 급여적정성 인정

이달 개최된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사노피와 아스트라제네카의 희비가 엇갈렸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4일 2025년 제9차 약제급여평가위원회를 개최하고 급여결정 신청 약제의 급여적정성을 심의했다.

사노피-아벤티스 코리아의 '레주록정(성분 벨루모수딜메실산염)'은 2차 이상 전신요법에 실패한 만성 이식편대숙주질환 환자(성인 및 12세 이상 소아) 치료 적응증에서 급여 적정성 인정을 받았다.

회사의 또다른 약제 '듀피젠트(성분 두필루맙)'도 성인 및 청소년 중증 제2형 염증성 천식에서 급여범위 확대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아스트라제네카는 고배를 마셨다. 간세포암 1차 치료제로 상정된 '이뮤도주(성분 트레멜리무맙)'와 담도암 1차 치료 적응증에 도전한 '임핀지주(성분 더발루맙)' 모두 재심의 결정을 받으며 보험권 진입에 제동이 걸렸다.

이날 함께 논의된 제일약품의 '페트로자주(성분 세피데로콜토실산염황산염수화물)'는 복잡성 요로감염 및 원내 폐렴 치료에서 급여 적정성이 인정됐다.

반면 간질성폐질환 연간 폐고혈압 개선에 사용하는 안트로젠의 '타이바소흡입액(성분 트레프로스티닐)'은 비급여로 결론이 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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