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법 개정추진..."민감정보 유출 막아 환자 안전 지켜야"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소병훈 의원(경기 광주갑)은 환자 전자의무기록 무단열람을 방지하기 위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소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진료기록, 조산기록, 간호기록부 등 진료에 관한 기록을 전자의무기록으로 작성·보관할 수 있도록 하면서 전자의무기록에 추가 기재·수정을 한 경우에만 접속기록을 별도로 보관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법에서 전자의무기록에 저장된 개인정보를 변조하거나 훼손하는 행위 외에도 정당한 사유 없이 탐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전자의무기록을 열람하는 행위에 대한 접속기록 보관도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는 게 소 의원의 진단이다.

소병훈 의원은 "전자의무기록에는 환자의 주소, 주민등록번호 등과 같은 개인식별정보 뿐만 아니라 진료, 진단, 처방 등 개인 건강과 관련된 내밀한 사항이 기재돼 있다"며 "이런 정보가 무단으로 열람되거나 외부에 공개될 경우 환자는 심각한 정신적 충격과 사생활 침해 등 큰 피해를 입을 수 있으므로, 로그 기록이 실제 행위자를 정확히 반영한다면 환자의 안전을 지키고 의료기관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저작권자 © 히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