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방항소법원 10월 14일까지 효력 정지 결정...트럼프 행정부 상고 예상

미국 연방항소법원은 지난달 29일(현지시간) 트럼프 행정부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을 근거로 부과한 ‘마약 밀수 대응 관세(Trafficking Tariffs)’와 ‘상호관세(Reciprocal Tariffs)’에 대해 권한 남용이라고 본 1심 미국 국제무역법원(CIT)의 결정을 유지한다고 밝혔다.
법원은 미국 헌법이 조세 권한을 의회에 부여하고 있다는 점을 강조하면서, IEEPA가 대통령에게 수입 규제 권한을 인정한다고 해도 '관세 부과'까지 포함된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또 과거 닉슨 대통령이 제한적으로 관세를 부과한 사례를 근거로 관세 부과가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고 하더라도, 트럼프 행정부의 조치는 범위와 세율, 기간의 제한이 없는 만큼 위법하다고 판단했다.
연방항소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연방대법원에 상고할 가능성을 고려해 이번 판결의 효력을 오는 10월 14일까지 정지시켰다. 트럼프 행정부는 곧 상고와 함께 판결 효력 정지를 요청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다만 자동차·철강·알루미늄·구리 등에 대한 ‘무역확장법(Section 232)’ 기반 관세는 이번 판결 대상이 아니어서 그대로 유지된다.
법무법인 율촌에 따르면 이번 판결이 대통령의 무역 정책 권한에 법적 한계를 명확히 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평가하고 있다. 그러나 보수 우위의 연방대법원이 트럼프 행정부의 관세 권한을 어떻게 판단할지는 불확실하다. 트럼프 행정부는 패소 가능성에 대비해 행정명령에 '분리 가능성(Severability)' 조항을 신설, 한국·EU·일본과의 상호관세 협정과 함께 체결된 투자·에너지 약정이 유지될 수 있도록 설계했다. 아울러 Section 232, Section 122, Section 301 등 다른 무역법 조항을 활용해 관세 확대를 추진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율촌은 "트럼프 행정부가 별도의 행정조치를 추가할 수 있는 만큼 관련 동향을 면밀히 주시해야 한다"며 "수출입 기업은 계약을 체결·이행할 때 현재 관세정책이 유지된다는 전제하에 진행하되, 대법원 판결 결과에 따라 가격 조정이나 관세 환급을 반영할 수 있는 조항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조언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