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 결과 통보 후 30일내 이의신청 가능
최근 2~3년새 미생산 또는 미청구 의약품의 평가가 진행된다. 급여삭제 통보 시 10월~11월 급여목록에서 삭제될 것으로 보인다.
2일 관련 업계에 따르면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최근 2년간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과 최근 3년간 생산 및 수입실적이 없고 유효기한이 도과한 의약품을 평가한다.
심평원은 연 2번 상·하반기에 청구실적이 없는 의약품을 평가하고 있으며 이번 하반기 산출기간은 2023년 7월 1일부터 올해 6월 30일까지다.
최근 3년간 미생산, 유효기한이 도과한 의약품은 연1회 평가중이다. 2022년 1월부터 2024년 12월까지 산출기간이다.


급여유지 또는 삭제유보, 급여삭제 등의 평가결과는 이달 4주차에 통보될 예정이다. 삭제 대상으로 평가된 경우 이의가 없을 경우 10월 급여목록에서 제외될 것으로 보인다.
반면 결과에 이의가 있을 경우 통보받은 날로부터 30일까지 증빙서류를 첨부해 재평가 신청이 가능하다.
심평원 기준 미청구 의약품에 필요한 서류는 산출기간 내 혹은 이후의 청구 증빙 자료로 처방통계, 공급내역, 거래명세서 등 생산·유통이 객관적으로 입증돼야 한다.
미생산 의약품은 산출기간 내 수입·생산실적 증빙자료 또는 산출기간 이후의 생산 진행을 증빙하는 자료가 필요하다. 제품출하승인서, 생산실적보고, 제조지시기록서 등이 해당한다.
이때 △증빙자료 캡쳐·사진 등 객관적 증빙이 불가한 경우 △평가결과 통보 이후의 생산계획 등 향후 생산예정인 경우(발주서 제출 불가) △개인정보 마스킹 처리가 되지 않은 자료(증빙자료 제출 시 개인정보 마스킹 필수) △직전 재평가 신청 시 제출한 자료 등은 검토제외 된다.
삭제유보는 현재 생산 진행 중이거나 생산 완료돼 유통을 앞두고 있는 품목의 경우, 의약품의 공급과 사용이 재개될 것을 전제로 하는 것이다. 삭제유보로 평가된 약제는 건강보험공단과 공급 협상 합의를 전제조건으로 유보된다. 또한 삭제된 품목의 경우 약제평가신청 절차를 통해 재등재가 가능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