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혈병환우회, 의학적 근거없이 반복되는 침습적 검사 환자 고통 가중 지적

만성골수성백혈병(CML) 환자들이 산정특례 재등록 과정에서 반복적으로 불필요한 골수검사와 복부CT검사를 강요받고 있어 환자단체와 의료계의 반발이 거세지고 있다. 환자들은 의학적 근거 없이 반복되는 침습적 검사와 고액의 의료비 부담이 환자의 고통을 가중시키고, 국민건강보험 재정에도 큰 부담을 준다고 호소하고 있다.

9일 한국백혈병환우회에 따르면 정부는 2005년부터 암 환자의 과도한 의료비 부담을 줄이기 위해 중증질환 산정특례제도를 도입했다. 해당 제도는 암 환자가 건강보험 적용 의료비의 5%만 부담하도록 설계되었으며, 치료 중이거나 재발한 경우 재등록이 가능하다.

만성골수성백혈병은 표적치료제 등장 이후 생존율이 급격히 향상된 대표적인 질환이다. 특히 '글리벡'을 포함한 치료제 덕분에 환자 수는 2001년 500명에서 2024년 기준 1만5251명으로 증가했다. 이 질환은 3개월마다 유전자(PCR)검사를 통해 치료 경과를 확인하는 것이 일반적인 치료 프로토콜이다.

하지만 현재 산정특례 재등록을 위해 일부 환자에게 유전자검사 외에도 골수검사나 복부CT검사를 요구하고 있는 실정으로, 환자와 의료계 모두에게 '불필요한 의료행위'라는 것이 환우회 지적이다.

더욱이 골수검사의 경우 유전자검사를 포함하면 최대 100만 원에 달하고, 복부CT검사도 최대 45만 원의 비용이 소요된다. 산정특례 재등록 대상 환자 수가 1만 5000여 명에 달하는 현실에서 이 같은 검사 요구는 연간 30억 원 이상의 불필요한 비용 낭비를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다.

더 큰 문제는 병원마다 재등록 기준이 상이하다는 점이다. 서울아산병원, 서울대병원 등에서는 유전자검사와 의사 소견서만으로 재등록이 이루어지는 반면, 일부 병원은 반드시 골수검사나 복부CT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환우회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 환자 중심의 합리적 기준 마련을 촉구하며, 대한혈액학회를 통해 골수검사 및 복부CT검사의 필요성을 검증할 것을 요구했다. 특히 83세 고령의 황○○ 환자는 복부CT검사 없이도 유전자검사만으로 재등록이 가능하도록 공단의 적극행정을 요청했다.

환우회 측은 "치료에 집중해야 할 환자들이 불필요한 검사로 경제적·육체적 고통을 받고 있다"며 "환자의 권리와 건강보험 재정 모두를 지키기 위해 기준 재정비가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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