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만 스위스프랑 지급으로 3천억 규모 지급 의무 정리"
"향후 기술이전 추진 동력 확보"
신라젠은 네덜란드 바이오기업 크로스파이어로부터 항암제 후보물질 'BAL0891'에 대한 특허 및 권리를 일괄 인수했다고 21일 밝혔다. 계약 금액은 200만스위스프랑(약 35억원)으로, 이를 통해 기존 계약상 최대 1억7200만스위스프랑(약 3005억원)에 달하던 마일스톤 지급 의무를 모두 해소하게 됐다.
BAL0891은 크로스파이어가 최초 개발하고, 이후 스위스 제약사 바실리아(Basilea)가 도입해 개발을 이어오다 항암제 사업 철수 결정에 따라 신라젠이 2022년 전격 인수한 이중 억제 기전 항암제다. 해당 물질의 특허는 크로스파이어와 바실리아가 나눠 보유하고 있었으며, 이번 계약을 통해 신라젠은 크로스파이어 측이 보유한 특허와 권리를 모두 확보했다.
신라젠은 현재 BAL0891을 미국과 한국에서 고형암 환자를 대상으로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며, 적응증을 급성골수성백혈병(AML)으로 확대하기 위한 전임상 연구도 병행하고 있다. AML은 개발 초기에는 포함되지 않았던 고위험 혈액암으로, 적응증 확장 시 향후 마일스톤 지급 조건이 더욱 강화될 수 있는 상황이었다. 이번 계약 변경을 통해 신라젠은 이러한 잠재적 부담을 사전에 해소했다는 설명이다.
이번 계약은 최대주주인 엠투엔과 계열사의 보고 과정을 거쳐 신라젠 이사회 의결을 통해 최종 확정됐다.
신라젠 관계자는 "크로스파이어의 모든 권리를 예측 가능한 수준의 비용으로 확보함으로써, 향후 BAL0891의 글로벌 기술이전 추진 과정에서 주요 걸림돌이 될 수 있는 사안을 선제적으로 해결했다"고 말했다. 이어 "AML을 포함한 다양한 적응증에 대한 임상 확장과 기술이전을 병행하며, 사업화를 가속화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라젠은 BAL0891의 급성골수성백혈병 대상 전임상 결과를 조만간 글로벌 학회를 통해 공개할 예정이다.
